기타 | 보호자 동의없이 수술못해요? 그럼 수술못하고 죽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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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일본회사에나가는데 영주권자인제가 다쳐서 위급수술을 해야하는데 남편은 일본에잇고 부모는 한국에잇고
시부모나 일가 친척이 없을경우 수술 못합니까? 그럼 남편가기전 시민권자인 남편의 수술동의서같은거 미리 만들어서 공증때놔야 합니까?/
어떻게 되는건지 아시는분. 그리고 만약 남편이 외국나가잇고 미국에 가족이하나도 없는사항에서 제가 만약 죽으면 시 체 처리는 한국부모가 와서 해야하나요? 아님 장례기관에 위탁 대리청탁 해놓을까요?? 어디서 들엇는데 이것땜에 크게 고생햇 다고 해서 ..
작성일2008-05-16 12:26
본인이 원한다고 서명하면 하자없이 진행됩니다.
물론 의료보험은 있겠지요..? 만약 남편의 동의서가 필수라 하면
"Power of Attorney" Form 에 서명해 Fax 로 보내도 무방합니다.
물론 의료보험은 있겠지요..? 만약 남편의 동의서가 필수라 하면
"Power of Attorney" Form 에 서명해 Fax 로 보내도 무방합니다.
무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친절한 유능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