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사업자 등록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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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sk 테레콤이랑 관련되어서 리서치를 하나를 맞게 되었는데요.
송금을 받을려면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사업자 등록 절차좀 알려주세요.
송금을 받을려면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사업자 등록 절차좀 알려주세요.
작성일2008-05-13 19:53
법인형태로 하지 않고 개인 사업으로 하려면, 사무실 (집을 사무실로 하여도 됩니다)이 있는 시청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집을 사무실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시의 허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형태로 하려
면, 법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과정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나, 세법상의 이익이 있을 수 있고, 채무차단을 할 수 있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자문업으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개인사업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은 개인
소득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동내 도서권에 개인사업/법인형태 등에 대한 참고자료가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체 얼마나 받을 리서치인지 단 한개의 project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까요? 사업자등록을 해도 자기 소셜번호로 새금보고하긴 마찬가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