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벌금을 내지 못하고 출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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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으로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벌금형이 나올지 교육이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재판일 보다 일찍 비자가 만기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년뒤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비자가 완료라 체류할수도 없고 ....
그래서 재판은 변호사님께 위임 하고 한국으로 들어 가면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답답해서 ㅠ.ㅠ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으로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벌금형이 나올지 교육이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재판일 보다 일찍 비자가 만기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년뒤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비자가 완료라 체류할수도 없고 ....
그래서 재판은 변호사님께 위임 하고 한국으로 들어 가면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답답해서 ㅠ.ㅠ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08-05-12 17:28
교통사고에 따라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중법상관없이 moral turpitude의 범죄기록이 있으면 입국금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미지급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변호사를 위임하시고 벌금형이 나오면 변호사를 통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