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에 업무용 오피스텔 구입시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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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무역을 하고 있어 한국에 장기체류할 때가 많습니다. 여태까지는 전부 여행경비로 처리했습니다.
한국 거소증을 신청해서, 한국에 집을 사서 한국체류할 때 사무실겸 거주지로 하는것이 경비를 절약할 것같아서 오피스텔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미국에 세금신고할 때 이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공제받으려면 얼마나 장기체류한 것이 되어야 합니까? 저는 혼자서 S코프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거소증을 신청해서, 한국에 집을 사서 한국체류할 때 사무실겸 거주지로 하는것이 경비를 절약할 것같아서 오피스텔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미국에 세금신고할 때 이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공제받으려면 얼마나 장기체류한 것이 되어야 합니까? 저는 혼자서 S코프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성일2008-05-12 12:43
오피스텔을 개인용으로도 사용하시면, 일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용/개인용으로 분리하여 비용의 일부를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시는데 절차가 간편하게 되었지만, 확인하셔야 하여야 하며 장기체류가 길어지면
한국내 소득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