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타주로 이사시 차 등록과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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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월중에 네바다에서 알라바마로 이사를 갑니다.
5월이 제 차등록 갱신하는달인데, 6월에 이사 간다음에 알라바마에서 번호판 받고 운전면허도 바꾸는게 낳을까요?
그러면 중간에 20일정도 공백이 생기거든요.
차등록에도 grace period가 있나요?
아님 그냥 네바다에서 갱신 하고 그냥 1년동안 네바다 번호판달고 네바다 운전면허를 들고 다니는게 낳을까요?
5월이 제 차등록 갱신하는달인데, 6월에 이사 간다음에 알라바마에서 번호판 받고 운전면허도 바꾸는게 낳을까요?
그러면 중간에 20일정도 공백이 생기거든요.
차등록에도 grace period가 있나요?
아님 그냥 네바다에서 갱신 하고 그냥 1년동안 네바다 번호판달고 네바다 운전면허를 들고 다니는게 낳을까요?
작성일2008-05-09 17:24
차등록이 만료되면 일단 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하여도, 아마도 알라바마주에서 등록하는데 까다로울 수 있으니, 등록을 하고 알라바마에서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각 주마다 새로 이사오는 거주자에게 일정기간이내에 자동차 등록
및 면허증 변경을 의무화하고 있으니, 등록을 늦추시면 나중에 등록하면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얼른 갱신해야겠네요....
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