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비자 변경 혹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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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사업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공동 투자 형식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비자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회사명을 공동으로 해야하는데 제가 법적인 권한이 없어서
현재 공동투자자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창업 비자(E2)를 발급 받고 싶은데
어떤 이들은 최소 1억 오천만원에서 3억 오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어떤이들은 공동 투자이니 만큼 회사 설립시 회사 지분의 5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E2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제가 무엇을 가지고 혹은 무엇을 해야하는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동 투자 형식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비자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회사명을 공동으로 해야하는데 제가 법적인 권한이 없어서
현재 공동투자자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창업 비자(E2)를 발급 받고 싶은데
어떤 이들은 최소 1억 오천만원에서 3억 오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어떤이들은 공동 투자이니 만큼 회사 설립시 회사 지분의 5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E2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제가 무엇을 가지고 혹은 무엇을 해야하는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5-05 14:34
E-2 비자의 대상 업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투자자는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투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상당수준이어야 하며, 투자자의 가족수 대비 생활비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
니다. 현재 그러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5년이내에 그러한 소득이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억5천만원 수준의 투자로 E-2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례도 있고, 1억원 미만으로도 변경한 사례가 있기도는 합니다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E-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영사관에서 심사를 좀더 까다롭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시면, 외국출국이 불가능하니 불편한 점이 있는 것도 고려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