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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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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에게 만불정도 의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차용증 대신 개인 첵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몇달쓰고 준다 햇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일년이 넘었네요.

비즈니스를 하는 여자인데...

지금도 여전히 다음달...하면서 줄것같이하고

시일이 되면 또 미루고 그러는데요

어떡케 하면 좋지요?

작성일2008-06-17 10:10

ㅇ님의 댓글

체크 받는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쪽에서 돈이 없으면 return check fee내게되고, 또 거기서 stop payment하면 그만입니다. 차용증을 받아야지요. 담보도 확보하시고요.

tmy님의 댓글

tmy
구두합의 내용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빌려준 자의 권한을 행사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 돈을 빌려주기로 합의하고 이미 만불정도를 빌려주셨음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친구분인 채무자에게 빌린 돈을 갚

tmy님의 댓글

tmy
도록 요구하는 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  만불을 빌려주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하겠는데, 가지고 계신 개인 수표가 그 입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두분사이에 다른 거래가 자주 있다면, 보유하고 계신 수표만으로 돈을 빌려 주었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도

tmy님의 댓글

tmy
있으나, 다른 거래가 없다면 일단 입증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는 분들 사이에 소송을 하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만불 정도면 small claims 법원의 소송 한도인 7,500불을 초과하여 일반 법원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찾으시기 전에

tmy님의 댓글

tmy
서신으로 빌린 자금을 어느시전까지 돌려달라는 요구 서신을 보내시고, 그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자금이 없어서 갚지 못하고 있다면 소송에 이겨도 그 자금을 받으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맘님의 댓글

차용증은 어떡케 작성합니까?
자세히 좀 부탁합니다.

하하나님의 댓글

하하나
대략  도움이 되시길.....아래
차용증
금액
매월 이자 얼마를 지불하며
원금 변제일은 언제로한다
약속을 어길시엔 어떤불이익도 감수할것이며
제반비용등의 금액도 책임지겠슴
작성날짜
차용인서명

하하나님의 댓글

하하나
비즈니스하는 사람이면 받을수있겠네요
웃는얼굴로 받는게 우선이고
마음을 바꿨으면
받은쳌을 디파짓해서 증거(은행 스테이먼에 기록/ 바우스쳌)를
남기셔야 소송에 유리합니다
(은행수수료 아까워 들고만 있는건 효과없음)

T님의 댓글

T
각 카운티 마다 다르겠지만 산타크라라에서는 $5,000이상의 첵을 발행시 이행치않으면 형사로 처벌을받읍니다. 시 검사실에 등록을하시면 이돈을 갚지않으면 CREDIT이 망가지고 여러불이익때문에 어렵읍니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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