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캘리포니아 회사들의 휴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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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에 정해진 직원의 권리는 무엇일까? 회사가 고용인을 두면 매년 며칠씩 휴가를 주도록 정해져 있는가? 직원이 아프거나 임신하게 된다면 며칠이나 쉴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갖는 질문이지만 정작 답변을 비교해면 너무 다양해서 어느 답이 정답인지 알기 어렵다.
고용에 관련한 법률 규정은 직장이 어느 주에 있는지, 정부 기관인지 사기관인지, 노조가 형성되어 있는지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기사에서는 특별히 캘리포니아의 사고용주의 경우에 해당하는 휴가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내가 갖는 휴가에 대한 권리는?
미국에서도 주 법이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이지만 뜻밖에도 사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유급 또는 무급 휴일이나 병가를 제공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고용주는 물론 나름대로의 휴가와 병가 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법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좀 더 좋은 고용 관계를 위해 대부분 휴가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일단 휴가와 병가 제도가 약속되면, 고용인은 그 제도에 따라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사용가능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대해 월급을 받을 수 있으나 병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월급으로 대신 받을 수 없다.
휴가를 버는 방법은?
휴가는 곧 월급과 동등하게 취급된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갖고 있는 휴가제도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휴가일을 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많은 회사들은 PTO (paid time off or personal time off) 라고 불리는 휴가와 병가를 통합한 휴가 제도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1년에 2주 (10일의 취업일), 6개월당 5일씩, 또는 월급을 받는 기간마다 0.42 일씩 벌 수 있는 식의 제도이다. 이런 경우 모든 쌓여진 휴가일에 대해 사용하거나 또는 월급으로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다.
회사에서는 2주를 벌 때 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칙을 가질 수도 있지만, 만약 벌어놓은 기간을 쓰기 전에 회사를 그만 두거나 해고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않지만 벌어 놓은 휴가에 대해 월급을 주어야 한다.
고용인의 타입에 따라 다른 휴가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회사 나름대로 고용인의 종류에 따라 다른 휴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대부분 허가 된다. 예를 들어 초과 근무 수당에서 면제받는 매니저 계급 이상의 고용인과 초과 근무 수당 해당자 고용인에게 다른 휴가제를 적용할 수도 있고, 또는 임시 고용인이나 견습 기간중인 고용인에게 휴가를 아예 적용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고용인이 언제 휴가를 갈 수 있는지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가?
고용주에게는 고용인이 언제 얼마나 긴 휴가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휴가를 벌었다고 해서 원하는 때에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회사는 휴가 계획을 미리 알아서 전체 스케쥴을 조정할 수 있기를 원한다. 따라서 회사 규칙을 미리 알아 두고 때 마춰 휴가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가?
고용주가 나름대로 정할 수 있는 자체 규정이 많이 있지만 주어진 기간안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벌어놓은 휴가를 잃게 하는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 즉, 올해 벌어 놓은 휴가를 올해 사용하지 않고 저장해 두었다가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고용인에게 있다. 그러나, 고용주는 저장 가능한 휴가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대한 저장 가능한 시간을 150 휴가 시간으로 정한다면, 그 회사의 고용인은 150시간이후 버는 휴가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150 시간이 쌓였거나 쌓이기 전에 그 시간을 사용해야 다시 휴가 시간을 저장할 수 있다.
회사를 그만두면 쌓아 놓은 휴가는 어떻게 되는가?
회사를 그만 두거나 해고당하거나 계약이 끝날때, 아직 사용하지 않은 휴가시간이 남아 있다면, 고용주는 이 시간에 상응하는 월급을 주어야 한다. 이 때 적용되는 월급 수준은 고용이 끝날 당시의 월급 수준이다.
공휴일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고용인이 공휴일에 일한다고 해서 오버타임을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휴가와 병가 처럼 공휴일에 수당을 높여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오버타임을 받는 경우는 공휴일에 일함으로서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겼을 때이다.
출산 휴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국의 출산휴가는 넉넉하지 않은 편이다. 연방법은 임신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부하거나 승진을 막는 것을 금지 시켰고, 공기관과 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사고용주에 한해 12주의 출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12주의 출산 휴가는 무급 휴가일 뿐 아니라 미국 인력 시장의 60%정도만 커버하고 있다.
그나마 주정부 중에서는 캘리포니아가 앞장 서서 유급 휴가를 시작했고 뉴저지, 매사추세츠등도 따라오고 있는 추세이지만 월급의 55%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한 6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물론 고용주 나름대로 유급 휴가를 실행하는 곳도 있오 미국 회사들중 약 13%가 현재 유급 출산 휴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
이상 인사 관리 이슈의 하나로 등장하는 휴가에 대해 알아 보았다. 법률 규정이 아주 까다로운 분야는 아니지만, 직원이 갖는 권리와 회사의 처신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면 서로간에 더 부드러운 인사제도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고용에 관련한 법률 규정은 직장이 어느 주에 있는지, 정부 기관인지 사기관인지, 노조가 형성되어 있는지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기사에서는 특별히 캘리포니아의 사고용주의 경우에 해당하는 휴가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내가 갖는 휴가에 대한 권리는?
미국에서도 주 법이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이지만 뜻밖에도 사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유급 또는 무급 휴일이나 병가를 제공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고용주는 물론 나름대로의 휴가와 병가 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법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좀 더 좋은 고용 관계를 위해 대부분 휴가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일단 휴가와 병가 제도가 약속되면, 고용인은 그 제도에 따라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사용가능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대해 월급을 받을 수 있으나 병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월급으로 대신 받을 수 없다.
휴가를 버는 방법은?
휴가는 곧 월급과 동등하게 취급된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갖고 있는 휴가제도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휴가일을 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많은 회사들은 PTO (paid time off or personal time off) 라고 불리는 휴가와 병가를 통합한 휴가 제도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1년에 2주 (10일의 취업일), 6개월당 5일씩, 또는 월급을 받는 기간마다 0.42 일씩 벌 수 있는 식의 제도이다. 이런 경우 모든 쌓여진 휴가일에 대해 사용하거나 또는 월급으로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다.
회사에서는 2주를 벌 때 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칙을 가질 수도 있지만, 만약 벌어놓은 기간을 쓰기 전에 회사를 그만 두거나 해고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않지만 벌어 놓은 휴가에 대해 월급을 주어야 한다.
고용인의 타입에 따라 다른 휴가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회사 나름대로 고용인의 종류에 따라 다른 휴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대부분 허가 된다. 예를 들어 초과 근무 수당에서 면제받는 매니저 계급 이상의 고용인과 초과 근무 수당 해당자 고용인에게 다른 휴가제를 적용할 수도 있고, 또는 임시 고용인이나 견습 기간중인 고용인에게 휴가를 아예 적용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고용인이 언제 휴가를 갈 수 있는지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가?
고용주에게는 고용인이 언제 얼마나 긴 휴가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휴가를 벌었다고 해서 원하는 때에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회사는 휴가 계획을 미리 알아서 전체 스케쥴을 조정할 수 있기를 원한다. 따라서 회사 규칙을 미리 알아 두고 때 마춰 휴가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가?
고용주가 나름대로 정할 수 있는 자체 규정이 많이 있지만 주어진 기간안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벌어놓은 휴가를 잃게 하는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 즉, 올해 벌어 놓은 휴가를 올해 사용하지 않고 저장해 두었다가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고용인에게 있다. 그러나, 고용주는 저장 가능한 휴가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대한 저장 가능한 시간을 150 휴가 시간으로 정한다면, 그 회사의 고용인은 150시간이후 버는 휴가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150 시간이 쌓였거나 쌓이기 전에 그 시간을 사용해야 다시 휴가 시간을 저장할 수 있다.
회사를 그만두면 쌓아 놓은 휴가는 어떻게 되는가?
회사를 그만 두거나 해고당하거나 계약이 끝날때, 아직 사용하지 않은 휴가시간이 남아 있다면, 고용주는 이 시간에 상응하는 월급을 주어야 한다. 이 때 적용되는 월급 수준은 고용이 끝날 당시의 월급 수준이다.
공휴일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고용인이 공휴일에 일한다고 해서 오버타임을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휴가와 병가 처럼 공휴일에 수당을 높여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오버타임을 받는 경우는 공휴일에 일함으로서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겼을 때이다.
출산 휴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국의 출산휴가는 넉넉하지 않은 편이다. 연방법은 임신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부하거나 승진을 막는 것을 금지 시켰고, 공기관과 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사고용주에 한해 12주의 출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12주의 출산 휴가는 무급 휴가일 뿐 아니라 미국 인력 시장의 60%정도만 커버하고 있다.
그나마 주정부 중에서는 캘리포니아가 앞장 서서 유급 휴가를 시작했고 뉴저지, 매사추세츠등도 따라오고 있는 추세이지만 월급의 55%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한 6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물론 고용주 나름대로 유급 휴가를 실행하는 곳도 있오 미국 회사들중 약 13%가 현재 유급 출산 휴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
이상 인사 관리 이슈의 하나로 등장하는 휴가에 대해 알아 보았다. 법률 규정이 아주 까다로운 분야는 아니지만, 직원이 갖는 권리와 회사의 처신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면 서로간에 더 부드러운 인사제도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작성일2008-06-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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