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미국 고용주의 의무와 노 매치 레터 (No Match Letter)

페이지 정보

쥬디장컬럼

본문

최근 고용주의 의무와 노 매치 레터 (No Match Letter) 에 대해 한층 강화된 법규가 발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 사업을 하는 사람은 물론 잘 알고 있는 기본 지식이지만,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과 또 취업을 할 사람도 모두 미국의 고용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될까 싶어 이번 법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양식 I-9 를 사용할 의무

미국에서는 연방 고용법과 이민법에 의거하여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따라서 직원을 고용할 때 고용주는 꼭 그 직원의 신원과 취업 자격을 확인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 때 I-9 이라는 양식을 사용하는데 그 양식에 나열된 신분증이나 서류들 중에 해당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하며, 또한 월급 처리를 하기 위해 고용인의 소셜 시큐러티 번호를 받아 고용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I-9 양식은 이민국 웹사잍 (http://www.uscis.gov/files/form/i-9.pdf)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혹시 고용인을 두고 있으나 I-9 양식이 필요한지 몰랐던 사람은 바로 고용인들에게 이 양식을 기록하게 하고, 또 앞으로 취업을 계획하는 이는 이 양식의 서류 목록을 읽어 보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노 매치 레터란?

이번 발표난 새 법규에서 강조하고 있는 노 매치 레터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취업을 막기 위해 대신 고용주를 단속하는 방법이다.

즉 소셜 시큐러티 행정부나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국토 안보국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서 월급 명세서 (W-2) 나 이민국 양식 기록을 통해 직원의 소셜 시큐러티 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발견을 했을때 고용주에게 노 매치 편지를 보내 고용주가 고용인의 취업 자격을 재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취업 허가가 없는 고용인을 두는 것이 예전부터 규정 위반 이었고 이런 편지는 늘 발행이 되었었으나 새 규정이 이번에 발표되기까지 고용주들은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침이 없었다.
그러나 올 9월 14일 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이번 새 법규에 따르면 노 매치 레터를 받은 고용주는 해당 고용인이 취업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정황에 비추어 알고 있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

첫째, 편지를 받은 후 30일 안에 혹시 이름이나 번호를 잘못 적어 내었는지를 확인한 후 실수가 있었다면 I-9 양식을 실수를 교정하여 작성하고 소셜 시큐러티 행정부에 연락해 정보를 제대로 고쳐야 한다.

만약 아무 실수도 없었다면 고용인에게 정보가 제대로 된 것인지 묻고 고용인에게 90일 안에 소셜 시큐러티 행정부에 연락해 기록을 바로 잡도록 요구해야 한다.
편지를 받은 후 90일이 될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주는 3일안에 새로운 I-9 양식을 작성하며 취업 자격 서류 검토를 거쳐 고용인의 신원과 취업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이 때 문제가 된 서류들은 증거자료가 될 수 없으며, 새로운 증거 서류와 사진이 있는 신분증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이 과정을 통해서 취업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고용인을 해고하거나 아니면 법규 위반으로 페널티를 감수해야 한다. 페널티는 처음에는 벌금으로 시작해 적발되는 숫자마다 금액이 인상되다가 나중에는 법규를 전반적으로 위반해온 패턴이 있다고 결정나면 형사법 처벌로 발전할 수 있다.

사전 예방법

아무도 법규 위반을 하며 취업 허가 없이 일을 하거나 취업 허가 없는 이를 고용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인력을 충당할 수 없을 때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일찌기 찾아 내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지만 고용주가 원한다고 늘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타깝게도 깨끗하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은 없으나 전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몇가지 생각해 보자. 특별히 전문직이라면 H-1B 와 같은 전문직을 위한 취업 비자 방법이 가능하나 비전문직의 경우 특정 상황을 빼고는 취업 비자의 선택이 턱없이 부족하다. 혹시 회사가 트레이닝 프로그램등을 고용해 인력을 개발하며 현장 실습을 시킬 의향이 있다면 J-1 과 같은 실습 가능한 비자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또 직원들의 신분이 그들만의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신분에 위협이 오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스폰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 또한 예방책이다.

취업을 원하는 이들 또한 한 번 신분을 잃어 버리면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적합한 신분 유지에 늘 힘써야 할 것이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작성일2008-06-09 15:1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78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댓글[9] 인기글 2008-06-17 3324
1177 답변글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인기글 tmy 2008-06-18 3578
1176 dui 문제 댓글[2] 인기글 답답 2008-06-17 3364
1175 개미아파트 댓글[3] 인기글 애기엄마 2008-06-15 3325
1174 보증인을 세우겠다는데 ... 댓글[2] 인기글 보증인 2008-06-15 3379
1173 답변글 보증인을 세우겠다는데 ... 댓글[1] 인기글 tmy 2008-06-15 3826
1172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댓글[3] 인기글 유학생 2008-06-14 3377
1171 불체자 입주 댓글[5] 인기글 주인장 2008-06-14 3314
1170 타주에서 license expire 때문에 티켓받았는데..꼭좀도와주세요 댓글[2] 인기글 ca유학생 2008-06-12 3360
1169 S-corperation과 LLC 댓글[3] 인기글 CAL 2008-06-12 3613
1168 답변글 S-corperation과 LLC 댓글[2] 인기글 무식 2008-06-13 3544
1167 꼭 정보 점 주세요..Bad check criminal report 댓글[1] 인기글 고생이 2008-06-11 3834
1166 카펫 댓글[2] 인기글 아파트 2008-06-11 3340
1165 자동차 insurance랑 traffic school-내용추가 댓글[3] 인기글 traffic 2008-06-10 3311
1164 Law? 댓글[3] 인기글 California 2008-06-10 3358
1163 캘리포니아 회사들의 휴가 제도 인기글 쥬디장컬럼 2008-06-09 6056
1162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인사 관리 인기글 쥬디장컬럼 2008-06-09 3373
열람중 미국 고용주의 의무와 노 매치 레터 (No Match Letter) 인기글 쥬디장컬럼 2008-06-09 3359
1160 돈을 훔쳤는데.. 댓글[6] 인기글 크레이지 2008-06-08 4835
1159 응급실 보험관련 질문입니다..... 댓글[4] 인기글 김씨 2008-06-08 3379
1158 결혼후 세금을 싱글때처럼 낸다면 댓글[1] 인기글 궁금이 2008-06-08 3303
1157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우깁니다. 댓글[6] 인기글 Kang 2008-06-08 3295
1156 Eviction... 댓글[5] 인기글 eviction 2008-06-08 3336
1155 불체가 된경우 댓글[8] 인기글 anna 2008-06-07 3342
1154 불체자가 결혼이민수속할때. 댓글[5] 인기글 Andrew 2008-06-07 3958
1153 댓글[7] 인기글 life 2008-06-06 3726
1152 bank account 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9] 인기글 김철수 2008-06-05 3351
1151 debt elimination service 추천바람니다 댓글[4] 인기글 10만불 2008-06-05 3371
1150 paystubs궁금합니다. 댓글[5] 인기글 m1? 2008-06-04 3380
1149 교통사고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궁금한데요 댓글[1] 인기글 ccc 2008-06-03 3361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