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1만불 이상 해외금융계좌 재무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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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내용이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한국에 15만불정도 있는데 이것은 2년전에 한국에 있던 집 팔고 한국 은행에 그냥 놔둔 돈입니다. 미국에서 집살때 가져오려고 놔둔 돈인데 (아직 집은 못샀구요.)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것을 신고하면 세금이 부과 되거나 그런것인지 그렇다면 얼마가 부과되는 것인지.....신고를 하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야하는 것인지... 여러가지가 저도 무척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아시는 분 자세히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한국에 15만불정도 있는데 이것은 2년전에 한국에 있던 집 팔고 한국 은행에 그냥 놔둔 돈입니다. 미국에서 집살때 가져오려고 놔둔 돈인데 (아직 집은 못샀구요.)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것을 신고하면 세금이 부과 되거나 그런것인지 그렇다면 얼마가 부과되는 것인지.....신고를 하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야하는 것인지... 여러가지가 저도 무척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아시는 분 자세히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6-23 13:04
1만불 이상의 계좌를 보유하면 그를 보고하여야 하는 조항은 오래된 내용입니다. 세금보고와 다르게 재무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5만불이 한국계좌에 있으면, 그를 보고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나, 한국계좌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세금보고하시면서
소득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형식은 IRS사이트에 가시면 찾을 실 수있고, Google로 Form TD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원글) 도움 말씀주신 tmy, 소리네님 감사합니다. 한동안 답글이 없어 더 고민스러웠는데... 답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