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1만불 이상 해외금융계좌 재무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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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1만불 이상 금융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6월 30일 까지
연방 재무부에 신고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비상 시 쓰려고 한국에 조금 남겨 놓고 온 예금을 갑자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신고 기한 (6월 30일)까지 정해 놓고 발표 한 것을 보면 IRS 가 결의가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미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1만불 이상 금융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6월 30일 까지
연방 재무부에 신고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비상 시 쓰려고 한국에 조금 남겨 놓고 온 예금을 갑자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신고 기한 (6월 30일)까지 정해 놓고 발표 한 것을 보면 IRS 가 결의가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8-06-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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