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정알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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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여쭤봅니다.전문가도 좋지만 어떤 조언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도움바랍니다.
저희는 새집에 이사한지 4년이 다 되어갑니다.적지 않은 뒷마당이지만 새동네의 특성상 옆집과 옆집이 붙어있는 상황이라서,쉽게 말해 공중에서 보면 집건물이 한줄,마당이 한줄,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마당 왼쪽펜스와 맞닿은 옆집에서 무슨공사를 하고 있어서,저희는 당연히 마당공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며칠전 우연히 보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상태였습니다.그것도 2층으로,, 말하자면 그집은 저희집 마당옆쪽을 쭉 따라서 집을 증축하고 있는중이었습니다.결과적으로 저희입장에서는 왼쪽 옆마당을 통해서 보이던 먼산과 하늘대신에 옆집에서 증축한 거대한 담과 같은 2층건물을 바라보게되었습니다.
더욱더 믿기지않는것은 허가받기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시로부터 벌써 허가를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시에 확인결과 사실이였구요, 시에서는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할말이 없다는 아주 냉랭한 반응이었습니다.
일단 인접한 이웃들의 진정서를 시에 제출하고 집주인에게도 건넨 상태지만,진정서에 사인한 이웃들조차 피해가 저희만큼 그리 크지 않아서 그런지 다들 소극적인 자세를 보입니다.어느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도,(심지어 시청 창구의 한 여직원조차 저희가 사진을 건넸을때 설마 허가가 났겠냐는 반응이었습니다.)주인은 허가를 받았다는 말뿐이고,(남자 주인말이 자기 부인이 변호사라 모든걸 확인하고 적법하게 했다.참고로 이 남편은 전직 경찰이었습니다.)
시나,집주인측에서는,사전에 저희 이웃들에게 어떤 사전통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시측에 이 점을 항의하니 사전통보는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그 집주인은 자기 땅에 지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로 인해 피해보는 저희의 권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너무 답답합니다.꼭 좀 도와주세요.
있으시면 도움바랍니다.
저희는 새집에 이사한지 4년이 다 되어갑니다.적지 않은 뒷마당이지만 새동네의 특성상 옆집과 옆집이 붙어있는 상황이라서,쉽게 말해 공중에서 보면 집건물이 한줄,마당이 한줄,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마당 왼쪽펜스와 맞닿은 옆집에서 무슨공사를 하고 있어서,저희는 당연히 마당공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며칠전 우연히 보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상태였습니다.그것도 2층으로,, 말하자면 그집은 저희집 마당옆쪽을 쭉 따라서 집을 증축하고 있는중이었습니다.결과적으로 저희입장에서는 왼쪽 옆마당을 통해서 보이던 먼산과 하늘대신에 옆집에서 증축한 거대한 담과 같은 2층건물을 바라보게되었습니다.
더욱더 믿기지않는것은 허가받기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시로부터 벌써 허가를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시에 확인결과 사실이였구요, 시에서는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할말이 없다는 아주 냉랭한 반응이었습니다.
일단 인접한 이웃들의 진정서를 시에 제출하고 집주인에게도 건넨 상태지만,진정서에 사인한 이웃들조차 피해가 저희만큼 그리 크지 않아서 그런지 다들 소극적인 자세를 보입니다.어느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도,(심지어 시청 창구의 한 여직원조차 저희가 사진을 건넸을때 설마 허가가 났겠냐는 반응이었습니다.)주인은 허가를 받았다는 말뿐이고,(남자 주인말이 자기 부인이 변호사라 모든걸 확인하고 적법하게 했다.참고로 이 남편은 전직 경찰이었습니다.)
시나,집주인측에서는,사전에 저희 이웃들에게 어떤 사전통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시측에 이 점을 항의하니 사전통보는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그 집주인은 자기 땅에 지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로 인해 피해보는 저희의 권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너무 답답합니다.꼭 좀 도와주세요.
작성일2008-06-22 01:56
진짜 열 받겠네요 법에대해선 잘 모르고 전에 티비에서 비슷한 이야기 나오는데 허가 받았으면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던데... 눈에는 눈 이에는이로 3층으로 증축하는건 어떨지...
먼저 시 planning dept에 가서 서류확인을 하셔서 누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remodeling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시고, 혹. 이런 과정중에 이웃들에게 hearing notice가 나갔는지를 확인, 또 이웃들에게 이런 notice를 받았는지 확인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수정해야하는 것이고, 진정서를 접수했는데도 진전이 없으면, 절차상 planning commission, 그 다음에는 city council meeting에 상정해서 주민들을 발동을 시켜야 하는데, 굳이 반대를 하는 것이 목적이신지, 그 시간과 노력을 감당할 건지,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를
확실하게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이런 remodeing을 통해서 전체 지역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있지만, 조망권이나 이런 것에 피해보상은 확실해 해두셔야 하겠지요.
음..전직 경찰관,변호사 아는 분들끼리 사바 사바 된것같은데...엄첨 피곤하고 힘든 싸움이 될것입니다. 사바 사바 같은것이 있을지언정 그걸 잡아 낸 다는건 엄천 어렵고..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돈과 시간이 마니 투자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동네 마다 몇% 이상은 집을 2층이나 층축을 못하게 되어있씁니다. 해서 변호사 그 동네 몇%만 넘지 않으면 층측을할수 있는데 혹시 모르니..님의 집 라인을 침범했는지 한번 보시고 집 라인을 침범했으면 다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물 먹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