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에서 송금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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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재산을 송금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어떤분이 한국에 있는 재산 신고하지않았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10000불이상 송금할때는 세금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어떤분이 한국에 있는 재산 신고하지않았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10000불이상 송금할때는 세금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작성일2008-07-27 17:58
식구들이 몽땅 나가서 만불씩 가지고 들어오면 안될까요?
아내,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아버지, 어머니, 형들, 누나들, 동생들, 처남, 처제, 사돈,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이모, 고모, 외삼촌, 친삼촌, 사촌들, 조카 ... 그외 친구들 ...
아내,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아버지, 어머니, 형들, 누나들, 동생들, 처남, 처제, 사돈,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이모, 고모, 외삼촌, 친삼촌, 사촌들, 조카 ... 그외 친구들 ...
국제송금하는 광고가 신문에 나오지 않나요?
본인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1)서울에 집매매로 인하여 2십만불 미국 본인 구좌은행송금
2)은행에서 이야기 하면 ( 은행 직원이 전화로 하여줍니다)
3)미국에서도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현금)돈은 은행입금 불가합니다
4)이유없이 많은 돈이 있다면 출처를 대라고 합니
1)서울에 집매매로 인하여 2십만불 미국 본인 구좌은행송금
2)은행에서 이야기 하면 ( 은행 직원이 전화로 하여줍니다)
3)미국에서도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현금)돈은 은행입금 불가합니다
4)이유없이 많은 돈이 있다면 출처를 대라고 합니
5)한국에서 가져온 돈이라는 근거를 재시 하여야 합니다
6)예:한국분이 현찰을 가져와 한국식으로 입금을 했다가
불로소득세 와 징역을 산 사실이 있었습니다
6)예:한국분이 현찰을 가져와 한국식으로 입금을 했다가
불로소득세 와 징역을 산 사실이 있었습니다
7)저는 1백만불 까지는 신고만 하면 되는걸 알고있지만
은행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8)허가라도 출처가 분명하면 허가 됩니다
은행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8)허가라도 출처가 분명하면 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