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유아독존님, 간밤에 숙취도 아직 않풀리셨겠지만.... 답변에 추가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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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한가지만 더요...
그럼 LLP를 하면 저희가 각 1/3씩 자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다가 형님 두분이 각각 IRS세금문제와 법정소송문제로 지게되면 형님들 투자금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의 2/3을 밷어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럼 그것때문에 비즈니스를 궁중분해할 수 도있나요?
긔고 LLP를 권장하신다면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세금이나 법정소송문제로 인해서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나 운영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제가 너무 가정을 많이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흔히 일상생활에 마주치는 일일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유아독존님이 해주신 답변입니다.
*** ***
사업 구상과 실제 업무상 삼형제 모두의 동업이 필수이며
동시에 "Debts and Liability" 에서 상호간에 피해를 원치 않는다면...
"LLP" 형식을 권장 합니다.
"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형식은 글자 그대로..
동업은 하되 각자의 채무와 Liabilities 를 서로에게 전가 시키는 것을
원치 않을때 쓰이는 형식 입니다.
많은 Law Firm 그리고 CPA Firm 들이 이런 형식으로 개업 하지요..!
www.legalzoom 을 방문 하시면..$259 에 모든 양식과 절차를
대행 해줍니다..!! Good Luck !!!
그런데요... 한가지만 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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긔고 LLP를 권장하신다면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세금이나 법정소송문제로 인해서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나 운영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제가 너무 가정을 많이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흔히 일상생활에 마주치는 일일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유아독존님이 해주신 답변입니다.
*** ***
사업 구상과 실제 업무상 삼형제 모두의 동업이 필수이며
동시에 "Debts and Liability" 에서 상호간에 피해를 원치 않는다면...
"LLP" 형식을 권장 합니다.
"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형식은 글자 그대로..
동업은 하되 각자의 채무와 Liabilities 를 서로에게 전가 시키는 것을
원치 않을때 쓰이는 형식 입니다.
많은 Law Firm 그리고 CPA Firm 들이 이런 형식으로 개업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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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07-27 09:58
어떤 Business 를 하시는지에 따라 다를수가 있겠지요..
"S Corp." 형식도 있고..문제가 있는 형님들 Share 를
일단 적게 시작하면..어느정도 방비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정보 부족으로 더 정확한 조언은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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