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세금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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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 세금공제 항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모게지 이자, 재산세
기부금
자동차 등록세
학업관련
질문입니다
직장관계로 이사 갈 경우, 주거용 주택에 관한 모기지 이자 공제를 받는 것이 나은가요? 아니면 렌탈 프러퍼티로 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나은가요? 렌트를 주어도 모게지 금약을 모두 커버하지 못합니다. 저로서는 손실이지요.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모게지 이자, 재산세
기부금
자동차 등록세
학업관련
질문입니다
직장관계로 이사 갈 경우, 주거용 주택에 관한 모기지 이자 공제를 받는 것이 나은가요? 아니면 렌탈 프러퍼티로 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나은가요? 렌트를 주어도 모게지 금약을 모두 커버하지 못합니다. 저로서는 손실이지요.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작성일2008-07-24 15:11
이사를 간다면, 당연히 세놓은 집은 렌탈 프로퍼티가 됩니다. 렌트받는건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고요.
모게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는 주거용 주택과 추가로 한집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하시는 주택에 대한 이자는 임대수입에서 비용으로 제외돼지만 주거 주택과 동일한 사유로 세금공재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