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F1 비자가진분을 고용할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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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잇습니다. F1 비자가 잇으신분이 소셜 넘버가 잇어서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겟습니다. 소셜카드에 DHS 허락하에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쓰여잇네요. 이분들은 비지니스만 할 수 있는건 아닌지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겟습니다. 소셜카드에 DHS 허락하에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쓰여잇네요. 이분들은 비지니스만 할 수 있는건 아닌지요?
작성일2008-07-24 01:35
F-1 비자는 유학생의 신분을 의미하며, 학교와 관련된 파트타임 일이 허용되나, 일반 직업은 금비됩니다. 경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DHS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고용을 하시면, 나중에 근무자격없는 고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I-9 form 에 의거해서 고용할수있습니다. F1 은 OPT를 통해받은 EAD(work permit) 로 일할수있는데 "related field of study" 만 합니다. 즉 전공분야란 소리겠죠.
소셜 넘버가 있다고 working permit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는 할 수 있지만, 비지니스도 할 수없습니다.
따로 working permit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는 할 수 있지만, 비지니스도 할 수없습니다.
따로 working permit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