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변호사님 I-20에 관한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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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F1 학생 신분이고요 어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8월달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LA에 3주간 가야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방학을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디렉터가 아직 방학을 줄 수 있는 기간 만큼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고 절대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트랜스퍼를 하면 2달간의 방학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트랜스퍼를 할 까 하다가 학원에 다른 분이
학업을 마치고 학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2달간 I-20가 합법적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2간달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지내다가 60일 이내에만 학원을
재등록하면 다시 I-20가 유효하다고 하는데
정말 이대로 2달간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미국내 체류하다가
2달 이내에만 학원을 다시 등록하고 다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작성일2008-07-2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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