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외국에 있는 buyer와 seller 두 나라 중간에 서게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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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안녕하시겠죠?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영주권) 무역에 관한 일에 종사하다보니 외국에 있는 buyer와 seller 두 나라 중간에 서게되어 다리를 놓아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지만 커미션 얘기까지 오고가게 되었는데 과연 이런일을 하게되면 미리 무슨 permit을 따로 신청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또, permit을 따로 신청한다면 어디다 해야하며 세금보고는 어케 해야하는지...? 아시는 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영주권) 무역에 관한 일에 종사하다보니 외국에 있는 buyer와 seller 두 나라 중간에 서게되어 다리를 놓아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지만 커미션 얘기까지 오고가게 되었는데 과연 이런일을 하게되면 미리 무슨 permit을 따로 신청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또, permit을 따로 신청한다면 어디다 해야하며 세금보고는 어케 해야하는지...? 아시는 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8-08-18 14:55
permit은 필요없습니다.
세금보고는 전체수익-경비=net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회계사와 의논하세요
세금보고는 전체수익-경비=net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회계사와 의논하세요
중간 다리 역할이 어떠한 업무가 되느냐에 따라 business license를 받으셔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중개일이 op님의 일반 업무가 아니고, 그 업무 기간이 단기간이라면, 아마도 business license가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중복되거나 그
중개 업무 이행 기간이 길면, license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Business license는 도시에서 발행하며, 지역에 따라 그 가격이 다르고, 첫 license의 발행을 위해서는 경찰, 소방서, 도시계획부서의 inspection이 필요할 수도있습니다.
세금은 개인의 입장으로 보수를 받으신다면, 그냥 개인 세금보고서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연말과 분기별 예측 세금 보고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