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노동법 관련해 긴급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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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업에 종사하고있는데 종업원이 3년가량의 오버타임수당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찰로 일급을주고 고용하여서 서류작성이 전혀 없는관계인데 1차 면담이 다음주로 잡혀있습니다. 어떤서류와 통역등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의 금액을 요청하여 이렇게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 합니다.
작성일2008-08-11 14:19
www.dol.gov/esa에들어가 한국어 써비스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사람들은 아마 시간들을 다적어났을겁니다..
일당직이읽어보니까 6.55전이더라고요. 잘해결하시길.....
그사람들은 아마 시간들을 다적어났을겁니다..
일당직이읽어보니까 6.55전이더라고요. 잘해결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