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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F1 visa 만료 후의 체류기간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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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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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기제 community college에 다니는 유학생입니다.
이미 가을학기 등록을 마친 상태인데요.
사정이 생겨서 이번학기 등록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I-20취소 후 체류기간이 60일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여름방학이었기 때문에, 지금 취소 후 60일 체류기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9-07 20:29

궁금님의 댓글

궁금
정확하게 60일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취소를 하게 되면 님의 학교 외국인 담당자가 님의 상태에 대해 sevis를 등록하기에 그 기준이 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먼저 외국인 상담자와 상담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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