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에 있는 중고차 판매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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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전에 타던 중고차를 저희 친형이 친형의 회사차로 사려 하는데, 이 경우에 제가 차를 팔고 미국 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을 경우에, 제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시가보다 좀더 좋은 가격으로 사 주겠다고 합니다만, 특별한 세금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작성일2008-09-05 17:00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인용 자동차를 구입하시고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가 새차 구입비보다 낮기 때문에 양도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양도이익을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집행할 방법이 없어, 업으로 하는 매매거래가 아닌 이상,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 값이 높아 송금된 자금에 대한 출처를 나중에 audit이라고 걸렸을 경우에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가를 걱정하시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이 (판매시의 시가 대비가 아닌 처음 구입당시의 가격 대비) 있지 않다면, 그대로 소유하고 있던
차를 매각한 대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양도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시고,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표 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매매거래와 증여가 함께 존재하는 거래가 될 것
이나, 특수 차량이 아니라면, 세금이 없는 증여수준이 되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특수 차량으로 시가가 엄청나게 높다면, 위 내용은 다시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