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세금이 어떡해되는지요
페이지 정보
에디녀관련링크
본문
한국에 있는 상가 작은것 몇년전에 증여 받고 명의가 본인으로 이전된 상태에서 늙으신 노모 용돈쓰게할 명분으로.가개세는 매달 노모님 통장에 입금하는 식으로 되어있는데.본인은 아직 임시 영주권자로서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고요.한국에 있는 집을 팔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세금 많이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임시 영주권자도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가 몇퍼센트를 내야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부탁드립닌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9-23 19:23
신분관계 결혼관계가 불명이라
1040 1040A 경우 원칙적으로 worldwide income 을 포함하며
증여시는: 판값 - 증여자 (donor) 의 투자금액 = 과세금액
1040 1040A 경우 원칙적으로 worldwide income 을 포함하며
증여시는: 판값 - 증여자 (donor) 의 투자금액 = 과세금액
위에 상담해주신님 감사한데요.1040 1040a가 무슨뜻인지 잘모르겠고요.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임시영주권 받은지 일년하고 삼개월 되었어요.그리고 만약 한국에 있는 아파틀 팔경우 차액의 몇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