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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Tenant 가 속을 무지 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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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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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넘게 살고있는 Mexican tenant 가있습니다.
그집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개를 키우고 있는데
사실 제가 개를 키워도된다고는 말하긴했지만
7-8 파운드가 넘지않는 한도내에선 괜찮다고 허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5파운드정도 되는 개한마리와 핏블정도 되보이는 시커멓고
보기만해도 무섭게생긴 큰 개를 키우고 있는겁니다.

나중에 알고나서 이렇게 큰개는 집안에서 키울수가 없다고 말했더니
그 학생에게 곧 다른곳으로 옮기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놨는데도
지금까지 말만하고 치울생각을 안하고있네요.

옆집에서는 무섭다고 complain를 자주 해오고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해야지 개를 하루빨리 해결해줄런지
개를 못치울경우에는 이사를 나가달라는 Notice letter도 보낸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개 문제를 해결을 안해주네요.

이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도되는건지요.
이웃사람들이 일단 무섭다고 하고 요즘에는 이 개들 때문에
flea가 기승을부려서 많이물린다고 옆집에서 불평을 많이하고있거든요

무엇보다 보기만해도 위험해보이는
이 큰개를 집안에서 계속해서 키우게할수는 없는데
어떤방법으로 이 개를 집에서 내보낼수있을까요?

잘못하면 제가 소송에 걸릴수도 있다고 하시는분도 계시고해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부디 이 문제를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08-09-20 21:13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강경한 편지를 쓰시고 2 주일내로 조치를 안하면..

Lease Condition Violation 으로 Evict 하신다고 경고하고..

불응시엔..경찰에 신고 하십시요. 그들이 SPCA 에 요청을 하거나

원글님에게 도움을 줄것입니다.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편지 내용물에는..확실히 7-8 LBS 의 Domicile Dog 에

한계가 있고..Pit Bull 같은 종류는 불허 했으니..이에 준해

조치를 한다고 정확히 의사 전달을 하십시요..^^

조심님의 댓글

조심
아무래도 조건을 거부하면 내보내야겠군요
나중에 말썽을 일으킬 자슥 입니다
시비를 걸어 소송에 말리지 않으려면 정당한 이유로 내보내세요
입주자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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