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상속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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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집을 상속 받았을 경우 어느정도의 상속세를 내게 되나요?
집 같은 부동산과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세가 틀려지나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세금이 틀리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집 같은 부동산과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세가 틀려지나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세금이 틀리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작성일2008-09-15 23:32
상속세는 상속을 주는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을 받는 사람은 상속세를 않냅니다. 혹시 상속을 주는 사람이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고, 상속을 받는 사람이 한국시민이인 경우는 전문인과 상의하십시요. 세율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똑같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는 현시세 (Fair Market Value)에 따라 결정되므로 부동산이나 현금을 받는경우 세율은 똑같다고 보아야합니다. 2008년의 경우 상속하는 재산이 이백만불이하이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전문인과 직접 상담을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근데 한가지 더여. 세율은 몇% 정도인가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상속에 대한 차이점으로는 시민권자가 배우자로부터 gift 또는 상속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만, 영주권자인 배우자의 경우, 연간 $10만+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tmy 님의 말씀과 동의합니다..!
시민권자는.."Unlimited Marital Deduction" 을 통해 세금면제 이지만..
영주권자는.."QDOT Trust" 를 통해서 Waive 받을수도 있습니다..^^
시민권자는.."Unlimited Marital Deduction" 을 통해 세금면제 이지만..
영주권자는.."QDOT Trust" 를 통해서 Waive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