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영주권자인데..협의이혼을 하게되면 미국내에서도 이혼신고를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JJ관련링크
본문
한국에서 재혼 후 미국와서 영주권 받고 살다가 얼마전에 영사관에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한국 호적상으로는 정리가 됬는데, 미국내에서도 따로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느기관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부탁합니다.
한국 호적상으로는 정리가 됬는데, 미국내에서도 따로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느기관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부탁합니다.
작성일2008-09-15 15:07
적법한 한국 법 절차를 통한 이혼은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이혼 당시 한국 법원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이혼을 결정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러한 권한의 존재를 원칙적으로는 거주여부로 판단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미국에서
거주하는 부부가 한국의 법에 의한 이혼을 인정할지는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한국 시민권자 부부이시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원칙적으로는 미국의 기관에 이혼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한국 호적사본으로 자산 정리가 수월하지 않으시면
미국 법원에 한국 이혼 합의상의 자산정리에 대한 지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야 답변을 듣게 되네요...조언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