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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좀 복잡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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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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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IM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정말 가뭄에 내린 단비처럼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이렇게 시원하고 명확한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ㅡ^

죄송하지만.. 제가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2007년의 늦은 세금 보고에 대한 벌금이 없다면 2008년 세금 보고 (2009년 4월 15일) 할 때 같이 해도 될까요?

IRS에 들어가서 맞는 Form 찾아 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어렵고 혼자 세금 보고하는 것도 처음에는 힘들 거 같아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태원 근처의 대행 서비스를 알아봐야 할 거 같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지 앞으로 그 다음해부터는 제가 혼자 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벌금이 없다면 내년에 한꺼번에 신고하려고요..

IRS에 직접 문의하려고 했는데 이메일로 질의응답 받는 서비스가 없어서 또 다시 여쭤보게 되었네요..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KIM님이 2008-09-11 09:33:41에 쓰신글
>(1) 2007년의 3개월의 번것에 대한 세금보고는 개인이 세금보고서 (2007년) 를 작성하여 세금보고를 해야하지만 짐작하기에 2007년에는 세금을 낼만큼 벌지않아 세금보고를 하지않은 것에 대한 벌금은 없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시민이 외국에서 번돈에 대한 세금 면제의 혜택이 있더라도 세금보고서는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
>
>(2) 2007년의 세금보소시 고용주와 본인이 내야하는 Social Security Tax는 본인이 합산하여 내는것으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주의 부담액을 본인이 고용주에게 개인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
>(3) 2008년에 일을 하는것에 대하여 고용주가 원천징수로 세금을 제하고 있어도 2008년의 세금보고서는 2009년 4월 15일 까지 개인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4)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세금보고시에는 일년의 $80,000까지 외국에서 번 돈은 미국에서 세금을 내지않은 것으로혜택이 됩니다.
>
>(5) Social Security Tax는 40 quarters (10년)이 적립되면 본인의 은퇴적령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본인이 2007년 세금보고를 작성 할 수 있지만 서울의 이태원 근처에 미국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세금보고설 작성하여 주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혼자하기 힘들면 한번 알아보세요.
>
>(7) 미국의 세금보고는 매년 한번씩 보고해야합니다. 2008년의 세금보고서는 2009년 1월 부터 4월 15일 까지 보고해야 하는데 세금보고서 작성 연장을 두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은 8월 15일 까지, 두번째는 10월 15일 까지 입니다. 이 연장은 세금보고서 작성에만 해당되므로 세금을 내야할 금액은 4월 15일까지 내셔야합니다.   
>
>
>완전초보님이 2008-09-11 02:53:17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어릴 때 이후로 계속 한국에서 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중국적자였다가 만 20살이 되면서 미국 국적을 선택했어요.)
>>
>>작년 말부터 한국에 있는 미국 정부 산하 기관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어서 한국에만 세금을 내고 미국에는 세금을 내지 못했었어요.
>>SSN 발급 과정이 오래 걸려서 신청한지 거의 1년만에 발급을 받게 되어서 이번달에야 SSN 번호를 발급 받았습니다.
>>
>>그래서 그동안 미국에 내지 못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2008년도의 밀린 세금은 월급에서 나가게 조치가 취해졌는데 2007년도는 회계연도가 끝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
>>2007년도의 3달 정도의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특별한 경우여서 그런지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한국에 있는 회계법인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것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고요..
>>
>>IRS에도 들어가봤는데도 세금 쪽 지식도 젼혀 없는데다가 영어도 잘 못해서 무슨 form을 작성해야 할지도, 언제까지 어떻게 무엇을 어디로 보내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
>>SSN을 나중에 발급 받았기 때문에 내지 못해서 밀린 세금이니까 무슨 과태료 같은 것은 없겠죠?
>>
>>또 미국과 한국에 double tax를 내면 이 중 하나는 돌려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미국에 세금을 내는 거니까 나중에 미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
>>미국에 세금 신고하는 것은 매년 1번 4월 15일 전에 하는거가 맞는건가요? 
>>
>>세금 문제여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완전 처음 겪는 일이고 주위에도 조언을 구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꼭 좀 쉽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08-09-14 05:03

LKIM님의 댓글

LKIM
2007년의 수입은 2008년과 별도로 보고해야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소득세는 내지않게되지만 Social Security Taxs는 내야하기때문에 사회보장세와 여기에 대한 벌금을 2007년 세금보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LKIM님의 댓글

LKIM
2007년에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어서 고용주가 W-2나 1099-Misc. 혹은 유사한 증명서를 발행하지않았고 번돈이 달러로 환산하여 $8.,750 이하이면 2007년의 세금보고는 하지않고 2008년 부터 법을 잘 따르며 보고를 해도 괞찮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완전초보님의 댓글

완전초보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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