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좀 복잡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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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IM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정말 가뭄에 내린 단비처럼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이렇게 시원하고 명확한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ㅡ^
죄송하지만.. 제가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2007년의 늦은 세금 보고에 대한 벌금이 없다면 2008년 세금 보고 (2009년 4월 15일) 할 때 같이 해도 될까요?
IRS에 들어가서 맞는 Form 찾아 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어렵고 혼자 세금 보고하는 것도 처음에는 힘들 거 같아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태원 근처의 대행 서비스를 알아봐야 할 거 같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지 앞으로 그 다음해부터는 제가 혼자 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벌금이 없다면 내년에 한꺼번에 신고하려고요..
IRS에 직접 문의하려고 했는데 이메일로 질의응답 받는 서비스가 없어서 또 다시 여쭤보게 되었네요..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KIM님이 2008-09-11 09:33:41에 쓰신글
>(1) 2007년의 3개월의 번것에 대한 세금보고는 개인이 세금보고서 (2007년) 를 작성하여 세금보고를 해야하지만 짐작하기에 2007년에는 세금을 낼만큼 벌지않아 세금보고를 하지않은 것에 대한 벌금은 없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시민이 외국에서 번돈에 대한 세금 면제의 혜택이 있더라도 세금보고서는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
>
>(2) 2007년의 세금보소시 고용주와 본인이 내야하는 Social Security Tax는 본인이 합산하여 내는것으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주의 부담액을 본인이 고용주에게 개인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
>(3) 2008년에 일을 하는것에 대하여 고용주가 원천징수로 세금을 제하고 있어도 2008년의 세금보고서는 2009년 4월 15일 까지 개인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4)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세금보고시에는 일년의 $80,000까지 외국에서 번 돈은 미국에서 세금을 내지않은 것으로혜택이 됩니다.
>
>(5) Social Security Tax는 40 quarters (10년)이 적립되면 본인의 은퇴적령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본인이 2007년 세금보고를 작성 할 수 있지만 서울의 이태원 근처에 미국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세금보고설 작성하여 주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혼자하기 힘들면 한번 알아보세요.
>
>(7) 미국의 세금보고는 매년 한번씩 보고해야합니다. 2008년의 세금보고서는 2009년 1월 부터 4월 15일 까지 보고해야 하는데 세금보고서 작성 연장을 두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은 8월 15일 까지, 두번째는 10월 15일 까지 입니다. 이 연장은 세금보고서 작성에만 해당되므로 세금을 내야할 금액은 4월 15일까지 내셔야합니다.
>
>
>완전초보님이 2008-09-11 02:53:17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어릴 때 이후로 계속 한국에서 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중국적자였다가 만 20살이 되면서 미국 국적을 선택했어요.)
>>
>>작년 말부터 한국에 있는 미국 정부 산하 기관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어서 한국에만 세금을 내고 미국에는 세금을 내지 못했었어요.
>>SSN 발급 과정이 오래 걸려서 신청한지 거의 1년만에 발급을 받게 되어서 이번달에야 SSN 번호를 발급 받았습니다.
>>
>>그래서 그동안 미국에 내지 못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2008년도의 밀린 세금은 월급에서 나가게 조치가 취해졌는데 2007년도는 회계연도가 끝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
>>2007년도의 3달 정도의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특별한 경우여서 그런지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한국에 있는 회계법인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것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고요..
>>
>>IRS에도 들어가봤는데도 세금 쪽 지식도 젼혀 없는데다가 영어도 잘 못해서 무슨 form을 작성해야 할지도, 언제까지 어떻게 무엇을 어디로 보내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
>>SSN을 나중에 발급 받았기 때문에 내지 못해서 밀린 세금이니까 무슨 과태료 같은 것은 없겠죠?
>>
>>또 미국과 한국에 double tax를 내면 이 중 하나는 돌려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미국에 세금을 내는 거니까 나중에 미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
>>미국에 세금 신고하는 것은 매년 1번 4월 15일 전에 하는거가 맞는건가요?
>>
>>세금 문제여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완전 처음 겪는 일이고 주위에도 조언을 구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꼭 좀 쉽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
>>감사합니다.
>>
>>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정말 가뭄에 내린 단비처럼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이렇게 시원하고 명확한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ㅡ^
죄송하지만.. 제가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2007년의 늦은 세금 보고에 대한 벌금이 없다면 2008년 세금 보고 (2009년 4월 15일) 할 때 같이 해도 될까요?
IRS에 들어가서 맞는 Form 찾아 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어렵고 혼자 세금 보고하는 것도 처음에는 힘들 거 같아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태원 근처의 대행 서비스를 알아봐야 할 거 같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지 앞으로 그 다음해부터는 제가 혼자 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벌금이 없다면 내년에 한꺼번에 신고하려고요..
IRS에 직접 문의하려고 했는데 이메일로 질의응답 받는 서비스가 없어서 또 다시 여쭤보게 되었네요..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KIM님이 2008-09-11 09:33:41에 쓰신글
>(1) 2007년의 3개월의 번것에 대한 세금보고는 개인이 세금보고서 (2007년) 를 작성하여 세금보고를 해야하지만 짐작하기에 2007년에는 세금을 낼만큼 벌지않아 세금보고를 하지않은 것에 대한 벌금은 없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시민이 외국에서 번돈에 대한 세금 면제의 혜택이 있더라도 세금보고서는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
>
>(2) 2007년의 세금보소시 고용주와 본인이 내야하는 Social Security Tax는 본인이 합산하여 내는것으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주의 부담액을 본인이 고용주에게 개인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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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년에 일을 하는것에 대하여 고용주가 원천징수로 세금을 제하고 있어도 2008년의 세금보고서는 2009년 4월 15일 까지 개인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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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세금보고시에는 일년의 $80,000까지 외국에서 번 돈은 미국에서 세금을 내지않은 것으로혜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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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ocial Security Tax는 40 quarters (10년)이 적립되면 본인의 은퇴적령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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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인이 2007년 세금보고를 작성 할 수 있지만 서울의 이태원 근처에 미국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세금보고설 작성하여 주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혼자하기 힘들면 한번 알아보세요.
>
>(7) 미국의 세금보고는 매년 한번씩 보고해야합니다. 2008년의 세금보고서는 2009년 1월 부터 4월 15일 까지 보고해야 하는데 세금보고서 작성 연장을 두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은 8월 15일 까지, 두번째는 10월 15일 까지 입니다. 이 연장은 세금보고서 작성에만 해당되므로 세금을 내야할 금액은 4월 15일까지 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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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초보님이 2008-09-11 02:53:17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어릴 때 이후로 계속 한국에서 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중국적자였다가 만 20살이 되면서 미국 국적을 선택했어요.)
>>
>>작년 말부터 한국에 있는 미국 정부 산하 기관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어서 한국에만 세금을 내고 미국에는 세금을 내지 못했었어요.
>>SSN 발급 과정이 오래 걸려서 신청한지 거의 1년만에 발급을 받게 되어서 이번달에야 SSN 번호를 발급 받았습니다.
>>
>>그래서 그동안 미국에 내지 못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2008년도의 밀린 세금은 월급에서 나가게 조치가 취해졌는데 2007년도는 회계연도가 끝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
>>2007년도의 3달 정도의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특별한 경우여서 그런지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한국에 있는 회계법인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것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고요..
>>
>>IRS에도 들어가봤는데도 세금 쪽 지식도 젼혀 없는데다가 영어도 잘 못해서 무슨 form을 작성해야 할지도, 언제까지 어떻게 무엇을 어디로 보내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
>>SSN을 나중에 발급 받았기 때문에 내지 못해서 밀린 세금이니까 무슨 과태료 같은 것은 없겠죠?
>>
>>또 미국과 한국에 double tax를 내면 이 중 하나는 돌려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미국에 세금을 내는 거니까 나중에 미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
>>미국에 세금 신고하는 것은 매년 1번 4월 15일 전에 하는거가 맞는건가요?
>>
>>세금 문제여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완전 처음 겪는 일이고 주위에도 조언을 구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꼭 좀 쉽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08-09-14 05:03
2007년의 수입은 2008년과 별도로 보고해야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소득세는 내지않게되지만 Social Security Taxs는 내야하기때문에 사회보장세와 여기에 대한 벌금을 2007년 세금보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2007년에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어서 고용주가 W-2나 1099-Misc. 혹은 유사한 증명서를 발행하지않았고 번돈이 달러로 환산하여 $8.,750 이하이면 2007년의 세금보고는 하지않고 2008년 부터 법을 잘 따르며 보고를 해도 괞찮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