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좀 복잡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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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어릴 때 이후로 계속 한국에서 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중국적자였다가 만 20살이 되면서 미국 국적을 선택했어요.)
작년 말부터 한국에 있는 미국 정부 산하 기관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어서 한국에만 세금을 내고 미국에는 세금을 내지 못했었어요.
SSN 발급 과정이 오래 걸려서 신청한지 거의 1년만에 발급을 받게 되어서 이번달에야 SSN 번호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국에 내지 못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2008년도의 밀린 세금은 월급에서 나가게 조치가 취해졌는데 2007년도는 회계연도가 끝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2007년도의 3달 정도의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특별한 경우여서 그런지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한국에 있는 회계법인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것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고요..
IRS에도 들어가봤는데도 세금 쪽 지식도 젼혀 없는데다가 영어도 잘 못해서 무슨 form을 작성해야 할지도, 언제까지 어떻게 무엇을 어디로 보내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SSN을 나중에 발급 받았기 때문에 내지 못해서 밀린 세금이니까 무슨 과태료 같은 것은 없겠죠?
또 미국과 한국에 double tax를 내면 이 중 하나는 돌려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미국에 세금을 내는 거니까 나중에 미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미국에 세금 신고하는 것은 매년 1번 4월 15일 전에 하는거가 맞는건가요?
세금 문제여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완전 처음 겪는 일이고 주위에도 조언을 구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꼭 좀 쉽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어릴 때 이후로 계속 한국에서 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중국적자였다가 만 20살이 되면서 미국 국적을 선택했어요.)
작년 말부터 한국에 있는 미국 정부 산하 기관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어서 한국에만 세금을 내고 미국에는 세금을 내지 못했었어요.
SSN 발급 과정이 오래 걸려서 신청한지 거의 1년만에 발급을 받게 되어서 이번달에야 SSN 번호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국에 내지 못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2008년도의 밀린 세금은 월급에서 나가게 조치가 취해졌는데 2007년도는 회계연도가 끝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2007년도의 3달 정도의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특별한 경우여서 그런지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한국에 있는 회계법인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것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고요..
IRS에도 들어가봤는데도 세금 쪽 지식도 젼혀 없는데다가 영어도 잘 못해서 무슨 form을 작성해야 할지도, 언제까지 어떻게 무엇을 어디로 보내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SSN을 나중에 발급 받았기 때문에 내지 못해서 밀린 세금이니까 무슨 과태료 같은 것은 없겠죠?
또 미국과 한국에 double tax를 내면 이 중 하나는 돌려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미국에 세금을 내는 거니까 나중에 미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미국에 세금 신고하는 것은 매년 1번 4월 15일 전에 하는거가 맞는건가요?
세금 문제여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완전 처음 겪는 일이고 주위에도 조언을 구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꼭 좀 쉽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9-11 02:53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social security 세금은 사용자가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OP님이 처음 취직하셨을때, 사용자가 OP님의 국적을 확인하여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였어야 합니다. 단,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OP님이 미국 국적을 선택한 시점이 근무시작 이후라면,
사용자가 OP님을 한국 시민으로 서류상 처리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Social secuirty admin의 웹페이지를 찾아 보았는데, 정확하게 해당되는 자료를 찾지 못하였는데, 아마도 과거 소득자료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과거의 세금을 지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social secuirty 세금의 시효기간은 3년 3개월 15일 입니다. 따라서, 2007년에 대한 세금 지급 의무는 2010년 4월 15일에 만료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용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07년에 대한 social security 세금
보고는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큰 묹제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됩니다만, 사용자측에 2007년 소득관련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중 과세관련 질의는 외국거주자의 세금보고서에 보면, 외국 (한국)에 지급한 소득세에 대한
credit을 주며, 또한 $8만+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소득세가 없습니다. IRS 웹사이트에 가시면 외국 거주자의 세금에 대한 발행물이 있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07년에 받은 세달간의 소득이 싱글인 경우 총 소득이 $8,750이 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거나 세대주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완전초보'분의 경우는 Social Security Tax를 미리 내지않았기때문에 2007년 소득이 $8,750 이하이여도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답변 써주신 tmy님과 KAT님, LKIM님 모두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너무 너무 막막했거든요.. 복 받으실 거예요~!!!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