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쇼핑 쎈타에리스를 받았는데 사정상취소를 하자면 제가어떤 불이익을받을지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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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이행을 못할것 같아 중지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그쪽에서 어찌 나올까요? 리스 들어갈때 결혼할 여자분 이름과 저에 이름이 올라 갔고 금전적인 증명같은것 {화이넨셜 스테이트먼트] 는 배우자 될사람 것이 들어갔읍니다. 이런경우 어찌될런지요.
작성일2008-09-29 12:35
리스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closing전에 충족하여야 되는 조건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검토하여 보시고, 그 중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조건이 있는지 를 확인하십시요. 그러하지 않으면, 리스기간에 대한 책임을 지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관계
에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임차인에게 계약 이행을 강요하여봐야 결과적으로는 별 이익이 없음을 인지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다른 임차인을 물색하도록 하시고, 책임범위를 최소화하는 협상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