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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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싱글이고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시민권이 있는
미국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고 사권 지는 5년 됐고
1 년 정도 동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미국 남자가 친구들과 아침 식사를 끝내고
앉은 채로 죽어 버렸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지금은 미국 남자 집에 살고 있어요
미국남자 식구들은 저한테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영주권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도움을 부탁 합니다
작성일2008-09-29 10:39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하면 역시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일단 결혼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상태의 동거는 결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건 맞습니다만, 임시영주권상태에서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할경우는 영구영주권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못된 정보는 정말 치명적이죠.. 조심해 주세요..
근데 밥먹고 앉은채 죽는게.... 무섭네요..
근데 밥먹고 앉은채 죽는게.... 무섭네요..
결혼식을 올리거나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동거한 경우에도 주에 따라 common law 결혼관계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California주에서는 common law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common law 결혼인 인정되면, 남편이 사망힌지 2년내에 영주권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변호사나 이민법 무료 법률상담소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