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리스계약.불이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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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람이 랜노드인 몰에 리스계약을 했읍니다. 컨츄랙터도 공사를 시작했구요.그런
데 가정에 문제가 생겨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요?이미 시에서 퍼밋도 나왔는데요.도와주세요.
데 가정에 문제가 생겨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요?이미 시에서 퍼밋도 나왔는데요.도와주세요.
작성일2008-09-28 13:24
일단 계약서에 계약해지조항을 잘 읽어보세요. 웬만하면 일단 성립된 리스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서명하면 구속력이 발효되니까요. 이런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관객님.감사합니다.컨츄랙터와에 문제는 어찌해야 할런지.걱정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