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학생인디 IRS 텍스리턴 보고를 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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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답변 주실분들께 미리 감사말씀 올립니다.
제가 사정이 복잡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F1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서 2006년까지 Check 을 받으면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파일을 하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때 일할땐 사실 텍스보고하는
어카운트와 다른 회사 어카운트로 돈이 지불되어 상관이 없다고 했고 1099 이나
W1 폼을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컨설턴팅으로 익스펜스를 잡았구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파일을 하면 나중에 영주권에 문제가 될것 같구....안하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구요.
레터에는 제 소셜 번호와 이름이 분명히 적혀 나왔구요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파일을 하라는 소리같은데...뭔가 가지고 있으니 그렇겠죠?
어느분이던 도움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답변 주실분들께 미리 감사말씀 올립니다.
제가 사정이 복잡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F1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서 2006년까지 Check 을 받으면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파일을 하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때 일할땐 사실 텍스보고하는
어카운트와 다른 회사 어카운트로 돈이 지불되어 상관이 없다고 했고 1099 이나
W1 폼을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컨설턴팅으로 익스펜스를 잡았구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파일을 하면 나중에 영주권에 문제가 될것 같구....안하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구요.
레터에는 제 소셜 번호와 이름이 분명히 적혀 나왔구요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파일을 하라는 소리같은데...뭔가 가지고 있으니 그렇겠죠?
어느분이던 도움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8-10-15 14:16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check을 받으면서 일한건 고용주가 자신의 소득 공제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한 학생 신분으로 캠퍼스외의 장소에서 일을 한 것은 후일 비자 갱신 및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으니 IRS전문가와 협의해서 ㅊletter를 보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
늦었지만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