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유아 독존님,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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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잠깐 한국 나간 사이에 방이 비어서 룸메이트 학생을 두었다가
제가 잠깐 집에 없는 사이에 아파트 매니저가 알게 되었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이 학생이 매니저 사무실에 불려 가서 자신이 제 집에 살았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싸인까지 했다는 군요. 어학 연수 온 학생이라 잘 못알아 듣고
했다는 군요.
현재 90 days notice of eviction 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곳으로 마땅히 이사 갈 형편이 아니라서요......
제가 잠깐 집에 없는 사이에 아파트 매니저가 알게 되었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이 학생이 매니저 사무실에 불려 가서 자신이 제 집에 살았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싸인까지 했다는 군요. 어학 연수 온 학생이라 잘 못알아 듣고
했다는 군요.
현재 90 days notice of eviction 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곳으로 마땅히 이사 갈 형편이 아니라서요......
작성일2008-10-10 14:38
"Sub-Lease" 에 관해 조항이 없을시엔..
일단 허가를 받고 시행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90 days Eviction Notice" 는 예외군요..보통 30 일인데..
Management 와 다시 상의해 보시면 길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허가를 받고 시행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90 days Eviction Notice" 는 예외군요..보통 30 일인데..
Management 와 다시 상의해 보시면 길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