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승소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차에 스크래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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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사람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 걸 제가 막았는데, 그대로 무시하고 차를 움직여서
제가 화가 난 상태에서 앞부분을 스크래치했습니다.
그 사람 역시 화를 내서 차를 운전했고 전 몸을 피해서 끝났습니다.
몇달 후, 보험회사로부터 제 앞으로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화도 나고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걸까 하는데, 승소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 걸 제가 막았는데, 그대로 무시하고 차를 움직여서
제가 화가 난 상태에서 앞부분을 스크래치했습니다.
그 사람 역시 화를 내서 차를 운전했고 전 몸을 피해서 끝났습니다.
몇달 후, 보험회사로부터 제 앞으로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화도 나고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걸까 하는데, 승소할 수 있을까요?
작성일2008-10-09 19:24
막는 과정에서..차로 막았는지 아님 몸으로..?
Scratch 역시 차로 ? 아님 기물로..??
만약 차로 Scratch 를 냈다면..님의 보험사로 해결을..
기물로 행하였다면..경범으로 취급 받을수도 있기에..
손해배상을 해야 겠습니다..!
Scratch 역시 차로 ? 아님 기물로..??
만약 차로 Scratch 를 냈다면..님의 보험사로 해결을..
기물로 행하였다면..경범으로 취급 받을수도 있기에..
손해배상을 해야 겠습니다..!
화가 난다 하여도...차로 막고 싸우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한참후에..배상 청구를 한일은 한국정서에 약간
어긋난 행동으로 더 화가 날 일이겠지만..
지나간 일로 끝맺임 하십시요..!!
위험한 일입니다...!
한참후에..배상 청구를 한일은 한국정서에 약간
어긋난 행동으로 더 화가 날 일이겠지만..
지나간 일로 끝맺임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