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이혼시 밀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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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혼자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혼자 번다고 얼마를 버는지 정확하게 알길도 없고 직업자체가 컨설팅에 관련된 fee를 받는것이라 매달 가늠하기도 힘이 듭니다.
남편은 돈셈이 정확하지 않은 편이라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일을 빨리 처리 하지않고 자꾸 미루는형입니다. 현재 타고다니는 차도 lien에 걸려 있습니다.
얼마전에 몇년간 밀린 tax 영수증이 남편과 제 앞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남편앞으로 나오는 텍스도 아내가 물어내야한다는데 저는 일을 하지 않은 관계로 지불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혼을 청구할때 이 tax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남편앞으로 처리하고 이혼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끝까지 저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변호사님이나 정확한 상황을 아시는분께서 조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08-10-26 21:26
부부공동 보고를 해 왔다면 그 긴산은 공동책임입니다
injured spouse, innocent spouse 조항이 있으나
먼저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겠지요
injured spouse, innocent spouse 조항이 있으나
먼저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겠지요
정정: 긴산은 ---> 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