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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DD 에서 날라온 편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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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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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달에 제가 다리를 다친 관계로 2주 쉬면서, 마침 sick leave 가 4일 남아서
일하는 직장에서 4일 sick payment 를 받았습니다. 병가 마치고 일하던 중
주변에서 EDD 에 신청하면, 아픈 기간 동안, 급여의 60%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서류를 보내, 지난 달에 체크로 받아서, 찾아서 잘 썼는데요.
문제는, 오늘 EDD 에서 편지가 날라 왔는데, 제가 4일 sick pay 를 직장에서
받았기 때문에 overpayment 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서류를 보낼 당시, sick pay 받은 날짜 만큼 빼고 , 쉰 기간을 기입해야 하는지는 미처 몰랐고요.
어찌 되었던 overpayment 된 것이 맞기 때문에 다시 토해 내고 싶은데요.

다음 편지 내용을 읽고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네가 overpayment 에 동의 한다면,
you have the right to request that we waive the requirment that you repay this overpayment.
If you are requesting a waiver, you must complete and return the enclosed financial statement.
You must explain why you believe that potential overpayment was not due to
fraud, misrepresentation, or willful nondisclosure on your part;
and/or the overpayment was recieved without fault on your part.
And;
a : You made changes in your financial status or circumstances
(commitment) that you would not have made had you
not received the benefits paid to you OR

b : Repayment of overpayment would impose extraordinary hardship on
you.

- If you agree that you were overpaid benefits,
but cannot fully repay this overpayment at this time,
Pls, complete and return the enclosed financial statement.

- If you agree with the above information,
and/or do not respond to this letter within 10 days ,
we will estabilish the overpayment and mail the notice of
overpayment DE 4400.
We will determine if you were or were not at fault ,
and consider administrative penalties
or make a waiver determination based on the available facts.

fraud , penalty 이런 말이 나오니 많이 걱정 되는데요.

질문은 ,

1.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요?

저는 overpayment 에 동의 하는 바, 다시 물어 주고 싶은데, 어떻게 제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고 납득을 시킬 수 있나요? 10일 이내 반응 안 하고 있으면

안 될것 같아서요. 동봉한 서류에는 설명할 만한 칸이 없던데 제가 그냥 하얀 종이

에 써서 편지를 보내면 되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적절할

지도 좀 알려 주세요.

2. 네가 overpayment 에 동의 한다면,
you have the right to request that we waive the requirment that you repay this
overpayment.
---> waive 란 뜻이 깨끗하게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동봉한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면, 그리고 제가 고의로 그런게 아니라면, 다시 토해 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가요?

에휴, 저는 이것 저것 다 필요 없고, 그냥 더 받은 만큼만 토해 내고 싶어요.

3.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제 재정이나 신용 상태에 나쁜 변화가 올 수도 있나요?

지금 전화 해 보고 싶은데, 다들 퇴근 했을 시간이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10-24 17:19

1111님의 댓글

1111
근처 EDD office 에 찾아가 물어 보시고 over pay 한것 돌려주세요.  아프다 하여 그 첫날 부터 돈이 나오는게 아니거든요. Waive란 뜻은 이경우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나, 그렇게 했다하여 끝나는게 아니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 서면으로 설명해야하고
나중엔 판

1111님의 댓글

1111
판사한테 가야 해명해야 하는데 시간이 거의 반나절 날아가고 골치 아파요.
EDD fraud 가 워낙 많다보니 자기네가  over pay 한거에 대해선 아주 철저히 파해치며,
수치심이 들게 만듭니다.

잭팟님의 댓글

잭팟
시간 낭비에요.

세노님의 댓글

세노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전화해서, 난 고의로 그런게 하니라 진짜 몰라서 그랬다고 설명을 하니, 그럼 그냥 repayment check 만 보내면 된다고 해서, 524불 보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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