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Q 6에 대한 추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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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변호사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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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독존님이 2008-11-15 06:59:28에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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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NSE: PEACE AND GOOD ORDER 라 함은 여러 경범을 묶어서
>칭 하는것으로..예를 들어 "Petit Larceny" 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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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 2 - Yes 비자나 영주권 신청시에는 사건의 대한 정확한 서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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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 - 상기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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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 - 판결후 6 개월 정도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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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 - 출 입국시에는 판결문만 소지해도 하자가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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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 - 비자나 영주권 신창시에 큰문제는 없을것이라 사료됨
> ( 전문 이민변호사와 상담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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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의 경우 큰 문제는 없겠지만 영주권 마지막 단계에서 I-485 신분조정 신청시 수속 기간이 무척 길어질 수 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I-485 신분조정 신청시에 노동/여행허가서를 동시에 신청하시면 혹 영주권 발급까지 수년이 걸리더라도 이후 시민권 취득이 늦어지는 것 이외에 큰 불편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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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NSE: PEACE AND GOOD ORDER 라 함은 여러 경범을 묶어서
>칭 하는것으로..예를 들어 "Petit Larceny" 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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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 2 - Yes 비자나 영주권 신청시에는 사건의 대한 정확한 서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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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 - 상기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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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 - 판결후 6 개월 정도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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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 - 출 입국시에는 판결문만 소지해도 하자가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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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 - 비자나 영주권 신창시에 큰문제는 없을것이라 사료됨
> ( 전문 이민변호사와 상담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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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의 경우 큰 문제는 없겠지만 영주권 마지막 단계에서 I-485 신분조정 신청시 수속 기간이 무척 길어질 수 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I-485 신분조정 신청시에 노동/여행허가서를 동시에 신청하시면 혹 영주권 발급까지 수년이 걸리더라도 이후 시민권 취득이 늦어지는 것 이외에 큰 불편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성일2009-01-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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