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유아독존님! 꼭 답변부탁드려요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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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NSE: PEACE AND GOOD ORDER 라 함은 여러 경범을 묶어서
칭 하는것으로..예를 들어 "Petit Larceny" 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Q 1 & 2 - Yes 비자나 영주권 신청시에는 사건의 대한 정확한 서류가 필요.
Q 3 - 상기에 설명
Q 4 - 판결후 6 개월 정도면 가능.
Q 5 - 출 입국시에는 판결문만 소지해도 하자가 없슴.
Q 6 - 비자나 영주권 신창시에 큰문제는 없을것이라 사료됨
( 전문 이민변호사와 상담 추천 )
작성일2008-11-1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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