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이웃집의 무서운 개때문에 상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망연자실

본문

안녕하세요?
미국에 온지 한달 되고, 하숙집에 있다가 그저께 콘도미니엄으로 이사했습니다.
근데, 이사온 날 저녁 박스를 밖으로 나르다가 옆집 아줌마가 박스를 자기한테 달라길래 그집 문밖에 두고 엘레베이터 타려는 순간 그집 개가 뛰쳐나왓어요. 엄청 큰개가 짖으면서 쫓아와서 복도끝까지 도망갔는데, 다행이 물리지는 않았구요.
알고보니 그 콘도단지에 문제거리였어요. 다른 층, 건물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오피스에 항의하고 경찰에게 연락했지만,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가 없나봐요.
너무 무서워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은데, 이런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콘도 내에 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했어요). 당연히 계약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저한테 알릴 의무가 있지 않나요? 3개월치 집값(2개월치는 security deposit, 1개월치는 이번달 집세)를 냈는데, 다시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일2008-11-08 14:11

jake님의 댓글

jake
계약취소는 안되고 animal shelter (humane society)  전화하면 즉각 잡아갑니다.

가주법엔 공동장소에서 개줄안묵었을경우 첫번짼 벌금이 $300.00 두번잰 잡아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에 물리시면 행운입니다. 건물주 고소할수있고, 개주인, 흐흐 돈엄청법니다.

망연자실님의 댓글

망연자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법적인 방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보았지만 내보낼 방법을 찾지 못했답니다. 그 개를 내보내는 방법보다는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그 리얼터가 휴가중이라 아직 직접 연락을 못했어요. 법률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jake님의 댓글

jake
condo 면 HOA (home owner's association) 가 구성되있을거구요,  제가 HOA 이사로 있어 조금아는데요, hoa 하고 condo management 회사에 정중하고 간단하게 편지하나 쓰세요, 나중에 증거로쓸수있구요. 주민들이 법적인 방법을 강구못햇다는말은 전혀심빙성이 없네요. 제가

jake님의 댓글

jake
이사로있는 condo 는 이런 편지받으면 백만불 이상 고소감이 가능하기대문에 저라면 즉각 조치합니다. ( 혹 전부 한인만 있는 condo 라 생각됩니다)

망연자실님의 댓글

망연자실
jake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다수의 주민들이 편지를 썼고 hoa오피스에 컴플레인 파일이 쌓여 있대요. 여러 민족이 섞여있는 콘도 같구요. 근데 제가 편지를 쓰면 고소를 하는 당사자는 누가 되는 건지,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님의 댓글

...~
참 이상하네요. 내가 뒷집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장모님이 개가 짖어대 뒷뜰을 못나갔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와서 문제점 말하니 뒷집에 가서 경고 주고...그 다음부터는 전혀 그런일 없어졌습니다. 두번째면 개 끌고 가버리는데.. jake 님의 댓글이 아주 정확합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77 유아독존님! 꼭 답변부탁드려요 인기글 슬픈이 2008-11-09 3277
1476 답변글 유아독존님! 꼭 답변부탁드려요 - 답글 인기글 유아독존 2008-11-15 3349
1475 답변글 Q 6에 대한 추가내용 인기글 류재균변호사 2009-01-26 3269
1474 답변글 참고 인기글 그래여 2008-11-10 3385
1473 2번째 DUI 일 경우, 변호사 선임.... 댓글[3] 인기글 DUI 2008-11-09 5521
1472 bank of america가 제 돈을 먹었어요 댓글[2] 인기글 은행 2008-11-09 3285
1471 다니던 gym 헤지문제 때문입니다. 혼자하려니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댓글[4] 인기글 힘듭니다 2008-11-08 3384
열람중 이웃집의 무서운 개때문에 상의드립니다. 댓글[6] 인기글 망연자실 2008-11-08 3369
1469 답변글 이웃집의 무서운 개때문에 상의드립니다. 인기글 개대신 2008-11-25 3381
1468 답변글 이웃집의 무서운 개때문에 상의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jake 2008-11-08 3455
1467 알콜 라이센스 따는법 댓글[2] 인기글 급질요 2008-11-08 3293
1466 집주인이 집을 shot sale 한다는데 어떻해야 할까요? 댓글[2] 인기글 세입자 2008-11-08 3366
1465 유아독존님... 댓글[2] 인기글 dafy 2008-11-07 3930
1464 [ray - off] 회사가 힘들어 직장을 잃었습니다. 댓글[7] 인기글 헬프 2008-11-06 3389
1463 답변글 [ray - off] 회사가 힘들어 직장을 잃었습니다. 인기글 류재균변호사 2009-01-26 3346
1462 부끄럽습니다... 댓글[5] 인기글 바보 2008-11-05 3383
1461 답변글 부끄럽습니다... 인기글 류재균변호사 2009-01-26 3172
1460 은행의 잘못으로 생긴 개인의 금전손실에 대해... 댓글[10] 인기글 ¤?¤? 2008-11-05 3161
1459 몇일전에 커피숍에서 총을 든 강도를 만났습니다 댓글[18] 인기글 궁금자 2008-11-04 3366
1458 식당 장난전화에 음해리뷰 (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 댓글[3] 인기글 답답 2008-11-04 3679
1457 꼭 가르쳐주세요 댓글[3] 인기글 부탁드려요 2008-11-03 3311
1456 답변글 꼭 가르쳐주세요 인기글 야화 2008-11-06 3472
1455 샌프란에 이혼에 대한 전문변호사 좀 소개해 주세요. 인기글 .... 2008-11-02 4020
1454 이혼시 카드빚은? 댓글[2] 인기글 dafy 2008-11-02 3952
1453 임금체불 댓글[10] 인기글 저질 2008-11-02 3345
1452 답변글 임금체불 댓글[1] 인기글 수영 2008-11-10 3365
1451 교통사고 후처리 댓글[8] 인기글 보람아빠 2008-11-02 3305
1450 비즈니스 인수 후 이전 주인의 Gift Card가 돌아오는데.. 댓글[9] 인기글 경험~ 2008-11-01 3754
1449 rent 보금증 돌려받으려면 인기글 그래여 2008-11-01 3383
1448 억울한 소비자. 댓글[3] 인기글 피아노 2008-11-01 3631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