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ay - off] 회사가 힘들어 직장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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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받은 혜택이라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 회사에서 꾸준히 선생님 앞으로 Unemployment Insurance를 내 준 것은 바로 이런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만 가족 스폰서로 영주권을 받았으며 아직 40분기(10년) 이상 세금을 내시지 않았다면 정부 혜택의 종류에 따라 영주권 초청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가족 스폰서로 영주권을 받았으며 아직 40분기(10년) 이상 세금을 내시지 않았다면 정부 혜택의 종류에 따라 영주권 초청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작성일2009-01-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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