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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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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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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님이 2008-11-02 09:47:08에 쓰신글
>돈을 안 줘요...월급2달치요...
>돈이 없다며 배째래요..
>저 포함 3명인데 1명은 학생이라서 협박도 하나봐요..
>열받으면 뱅크랍한다는데
>제가 알기론 그것고 2~3달걸려서 그안에 조취를 취하면 된다는데..
>그리고 돈은 다 배돌리는 것 같아요..
>부동산도 있고...
>월급 얼마나 한다고 자기살것 챙기고 튀려나봐요..
>도와주세요..
>저희에겐 큰 돈인데..
>도와주세요...
>제발....
-------------------------------------------------------------------

임금 을 제때에 안줄경우 는 아래 법대생 님 이 쓴것처럼 노동청(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에 연락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county 소속이므로 해당 county 의 노동청에 열각하세요.  통역이 필요하면 공짜로 다 불러줍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은 받을날짜에서 늦으면 30일까지내 의 액수를 더 받을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1월1일 에 받아야 하는 임금을 12월 초에 받았다하면 지금까지 일하던 평균 하루시간 만큼 30일 인 날짜 까지 extra 로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eg.  밀린 급여 = $1000. 이라고하고 하루 평균 5시간 근무. 시간당 $10 이라고 하고 월급줄날짜에서 45일 이 늦으면 30일 까지. extra 요구하시면 됩니다.
Total: $1000 + $50 x 30 = $1500.  total will be $2500 이란 계산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대신 밀린임금을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증거를 더 확실히 남겨놓는것이 유리합니다.  mail with certified letter with Return Receipt 하세요.  노동청에는 인터넷으로도 접수가능합니다.

작성일2008-11-10 16:16

임급체납님의 댓글

임급체납
근데 유학생 신분으러 일 하면 안 되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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