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상법 | 비즈니스 인수 후 이전 주인의 Gift Card가 돌아오는데..

페이지 정보

경험~

본문

서비스 업종을 하나 구입했고요 동종 서비스업을 하기 때문에 상호명 변경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 주인이 판매한 Gift Card을 가지고 오는 손님이 있는데.

이전 주인의 Gift Card를 안받는다고 돌려 보내고 있읍니다.

물론 인수시 정상적인 Escrow("Notice to Creditors Of Bulk Sale" 광고 포함)를 마첫는데 광고의 내용중에 이전 소유자의 채무에 대한 기한이 Escrow 이전에 끝나도록 포함되어 있고요..

저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이전 주인의 이런한 Gift Card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시 한번 전문가의 확인을 위해 올립니다....( 거래 계약서 항목에 Gift Card는 물론 포함 안 되어 있읍니다 )

작성일2008-11-01 17:54

ㄴㄴㄴ님의 댓글

ㄴㄴㄴ
You are responsible for all the gift cards that the previous owner issued.  They can sue you and you may have to pay them double.  Be careful.  When you bought the business, you bought the whole thing including the payable services.

경험~님의 댓글

경험~
구글서 "previous owner's gift card"을 검색해 보면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 일방적인 New Owner의 책임은 아닌데. 윗분 근거 있음 보여 주세요..

cindy님의 댓글

cindy
아이고....금액이 크지안으면 무조건 받으세요. 안받으면 장사망하는 지름길이구요.
금액이 아주크면 (하루매상의 반이상..gift card 니 그럴일은 없겠지만) 전주인이랑애기하시구요. 참고로...경험님이 gift card 산 손님이데 새주인이 honor 안해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미

cindy님의 댓글

cindy
미안한 소리지만...business mind 이 안되신 이민 10년 이하같으신데요..(죄송합니다)...앞으로 5년 정도는 입에 풀칠할수있으면 "손님은 무조건 왕이다." 하고 장사해야지 금방 문닷습니다,,,아무리손님이 부당한요굴해도..부인이나.딸 달라지안는이상...무조건 yes yes

cindy님의 댓글

cindy
하시고 감정, 이성, 이유, 타당성....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손님은 왕입니다.
한 20년장사하면 손님을 개 취급하는 요령이 생기죠

경험!님의 댓글

경험!
뭔가를 올바로 알고 행동하는 것은 현명하고, 무조건 굽신거리는 것은 좀 그렇죠 !!!, 구글서 검색해 보면 첫번째 항목을 보면 좋은 방법이더군요. 정상적인 Bulk Sale은 이전 주인의 채무에 대한 의무는 없읍니다. 단지 전문가의 확인을 위해 질문을 했죠.

jake님의 댓글

jake
이전 주인의 채무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gift card 는 pre-paid cash sales 입니다.
설사 새주인의 책임이 없다해도 기존손님을 lost 하면 귀하가 paid 하신 business premium 이 없어지는겁니다. 가령 한달에 $100.00 spend 하는 손님이면 business 종류에따라 다르지만

jake님의 댓글

jake
5배에서 30배 까지 monthly 로 손해보는겁니다. 또한  화가난 그손님 으로부터 negative-synergy effect 은 지대합니다. 보고서에 으하면 100명의 불평 손님중  단 5% 손님만 불평을 히기때문에 한명의 불평은 20명의 불평이라 합니다

경험~님의 댓글

경험~
정상적인 Escrowr 경우, 의무없음을 알리고, 매 올때마다 특정% Discount해서 총 금액을 보전해 주면 서로좋을덧.(인터넷 사례), 물론 좋은 영어 솜씨가 있으면 금상첨화. 여러 의견 감사 ^ ^,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77 유아독존님! 꼭 답변부탁드려요 인기글 슬픈이 2008-11-09 3278
1476 답변글 유아독존님! 꼭 답변부탁드려요 - 답글 인기글 유아독존 2008-11-15 3350
1475 답변글 Q 6에 대한 추가내용 인기글 류재균변호사 2009-01-26 3269
1474 답변글 참고 인기글 그래여 2008-11-10 3387
1473 2번째 DUI 일 경우, 변호사 선임.... 댓글[3] 인기글 DUI 2008-11-09 5521
1472 bank of america가 제 돈을 먹었어요 댓글[2] 인기글 은행 2008-11-09 3285
1471 다니던 gym 헤지문제 때문입니다. 혼자하려니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댓글[4] 인기글 힘듭니다 2008-11-08 3384
1470 이웃집의 무서운 개때문에 상의드립니다. 댓글[6] 인기글 망연자실 2008-11-08 3369
1469 답변글 이웃집의 무서운 개때문에 상의드립니다. 인기글 개대신 2008-11-25 3382
1468 답변글 이웃집의 무서운 개때문에 상의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jake 2008-11-08 3455
1467 알콜 라이센스 따는법 댓글[2] 인기글 급질요 2008-11-08 3293
1466 집주인이 집을 shot sale 한다는데 어떻해야 할까요? 댓글[2] 인기글 세입자 2008-11-08 3367
1465 유아독존님... 댓글[2] 인기글 dafy 2008-11-07 3930
1464 [ray - off] 회사가 힘들어 직장을 잃었습니다. 댓글[7] 인기글 헬프 2008-11-06 3389
1463 답변글 [ray - off] 회사가 힘들어 직장을 잃었습니다. 인기글 류재균변호사 2009-01-26 3347
1462 부끄럽습니다... 댓글[5] 인기글 바보 2008-11-05 3384
1461 답변글 부끄럽습니다... 인기글 류재균변호사 2009-01-26 3173
1460 은행의 잘못으로 생긴 개인의 금전손실에 대해... 댓글[10] 인기글 ¤?¤? 2008-11-05 3162
1459 몇일전에 커피숍에서 총을 든 강도를 만났습니다 댓글[18] 인기글 궁금자 2008-11-04 3366
1458 식당 장난전화에 음해리뷰 (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 댓글[3] 인기글 답답 2008-11-04 3679
1457 꼭 가르쳐주세요 댓글[3] 인기글 부탁드려요 2008-11-03 3312
1456 답변글 꼭 가르쳐주세요 인기글 야화 2008-11-06 3472
1455 샌프란에 이혼에 대한 전문변호사 좀 소개해 주세요. 인기글 .... 2008-11-02 4020
1454 이혼시 카드빚은? 댓글[2] 인기글 dafy 2008-11-02 3952
1453 임금체불 댓글[10] 인기글 저질 2008-11-02 3346
1452 답변글 임금체불 댓글[1] 인기글 수영 2008-11-10 3365
1451 교통사고 후처리 댓글[8] 인기글 보람아빠 2008-11-02 3305
열람중 비즈니스 인수 후 이전 주인의 Gift Card가 돌아오는데.. 댓글[9] 인기글 경험~ 2008-11-01 3755
1449 rent 보금증 돌려받으려면 인기글 그래여 2008-11-01 3383
1448 억울한 소비자. 댓글[3] 인기글 피아노 2008-11-01 3632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