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투자사업사기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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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온지 얼마 안된 사람들에게 다른사람들 모르게 투자사업하자고 갖은 거짓말을 하고 한국의 xx법무법인과 투자계약을 맺고, xx대 법대출신이고 또 한명은 xx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장인이 xx 협회회장이었고등등, 그리고, 더욱 가증스런것은 교회에 다닌다며 음식먹을때 마다 기도하고 모 교회의 명문대를 졸업하신 집사님이름을 들먹이면서, 마치 집사님이 전화를 한것처럼 전화로 xx집사님 이름을 대면서, 사기친 나이가 든 사람과 중년의 사람들이 산호세 주변지역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증거를 챙겨나서 민.형사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포여러분 이민 온지 얼마 안된는데 너무 친절하게 굴고 기도하면서 사업애기 하면 증거를 꼭 챙겨 놓고 변호사님과 항상 상의 하고 사업하십시요. 비슷한 사건으로 사기당한 사람있으면 연락해서 함께 사기꾼을 잡도록 힘을 합하십시요.
작성일2008-11-17 16:38
신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여서는 않된다.
저도 변호사가 사업을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했습니다.
보증금 사업자금 까지 민사로 얽혀 계속 끌는 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시실건가요?
변호사 통하여 싸워본들 돈-까지는 것
저도 변호사가 사업을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했습니다.
보증금 사업자금 까지 민사로 얽혀 계속 끌는 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시실건가요?
변호사 통하여 싸워본들 돈-까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