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유아독좀님 간절히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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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 of limitations 이 4년이 지났는 데도
계속 편지를 보내오고
콜렉션 에이전시 (변호사)가 법원에 Filed 하고 법원에서 Ruling 도 없지만
계속 Filed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카드 은행회사에 당연히 갚아주어야 하고
액수는 몇천불이지만 직장도 없고
지금 당장 식구가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해야 하는지요?
법원에다 Expired Statute of Limitations Notification Letter 내야하는지
아니면 콜렉션 에이전시에 Expired Statute of Limitations Notification Letter을 보내야하는지요?
아니면 법원에 직접가야하는지요.
Judgment이 될수도 있다던데..
이렇게 매일 두려워서 새벽까지 잠을 못잡니다.
변호사님들 만날 처지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조언 간곡히 바랍니다.
계속 편지를 보내오고
콜렉션 에이전시 (변호사)가 법원에 Filed 하고 법원에서 Ruling 도 없지만
계속 Filed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카드 은행회사에 당연히 갚아주어야 하고
액수는 몇천불이지만 직장도 없고
지금 당장 식구가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해야 하는지요?
법원에다 Expired Statute of Limitations Notification Letter 내야하는지
아니면 콜렉션 에이전시에 Expired Statute of Limitations Notification Letter을 보내야하는지요?
아니면 법원에 직접가야하는지요.
Judgment이 될수도 있다던데..
이렇게 매일 두려워서 새벽까지 잠을 못잡니다.
변호사님들 만날 처지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조언 간곡히 바랍니다.
작성일2008-11-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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