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엄마가 내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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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내 이름으로 엄마 차를 리스 했는데 보험회사를 바꾸는 중 사고가 났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어요.
엄마는 71세 이시고 양쪽 보험 회사, 각각 이전 회사는 보험이 이미 종료 후 라고 하고 새로운 보험회사는 진행 중이었지만 마지막 절차가 끝나지 않았었다고 해서 18,000 견적을 내며 겨우 고쳤는데(리스 기간이 다 되어서..) 상대방 차 견적 20,000을 내라며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엄마 보험이 없어서 자기 보험 회사에서 고쳤다며 청구를 했는데
엄마는 소득도 없고 저와 같이 사시면서 용돈 정도만 보조하고 있어요. 사업도 어려운데 차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면 사고를 낸 사람이 지불 능력이 없으면 저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현제 엄마 이름으로 청구했어요.
이쪽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엄마는 71세 이시고 양쪽 보험 회사, 각각 이전 회사는 보험이 이미 종료 후 라고 하고 새로운 보험회사는 진행 중이었지만 마지막 절차가 끝나지 않았었다고 해서 18,000 견적을 내며 겨우 고쳤는데(리스 기간이 다 되어서..) 상대방 차 견적 20,000을 내라며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엄마 보험이 없어서 자기 보험 회사에서 고쳤다며 청구를 했는데
엄마는 소득도 없고 저와 같이 사시면서 용돈 정도만 보조하고 있어요. 사업도 어려운데 차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면 사고를 낸 사람이 지불 능력이 없으면 저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현제 엄마 이름으로 청구했어요.
이쪽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작성일2008-11-16 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