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직장내 부당 대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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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WNER가 업무적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사전 의견도 없이 강제적으로 다른부서로 발령할수 있는건가요.
본인의 POSITION 으로 오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로인하여 억울함과 부당대우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무척 시달려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본인의 POSITION 으로 오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로인하여 억울함과 부당대우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무척 시달려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작성일2008-11-15 14:08
미국에서의 기본 원칙으로는 employee는 고용자의 합법적인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전 의견없이 다른 부서로 발령하거나 또는 employee가 억울하거나 부당대우를 받는 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 고용자에게 불이익이라고 생각되지만, 법에서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게 부당 대우인가요?
tmy 님의 조언과 동의 합니다만..
만약 부당대우가 "Discrimination" 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고와 더불어 피해보상도 가능 합니다.
만약 부당대우가 "Discrimination" 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고와 더불어 피해보상도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