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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스테이로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9월 5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9월 6일에 이번 달 월세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오늘 집주인이 월세를 200불 올려서 받겠다고 하셔서 그러면 이번달까지만 살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보증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니, (보증금은 700불)
Paint 및 Carpet Cleaning 비용때문에 추가로 800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Paint 비용의 이유는 집에서 요리를 해 먹은 것의 냄새 제거 차원이라고 합니다만 입주할 때 부엌 사용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사용해도 된다(요리 가능)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 집주인과의 추가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를 낸 후에 구두로의 월세 인상 통보에 대해 제가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2. 계약서 상에는 보증금에서 일부 청소비를 제할 수 있다고 나와는 있지만, 800불이란 돈을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요? (특히, Carpet Cleaning 부분은 수긍이가지만 Paint 비용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비용이라서요..)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홈스테이로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9월 5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9월 6일에 이번 달 월세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오늘 집주인이 월세를 200불 올려서 받겠다고 하셔서 그러면 이번달까지만 살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보증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니, (보증금은 700불)
Paint 및 Carpet Cleaning 비용때문에 추가로 800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Paint 비용의 이유는 집에서 요리를 해 먹은 것의 냄새 제거 차원이라고 합니다만 입주할 때 부엌 사용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사용해도 된다(요리 가능)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 집주인과의 추가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를 낸 후에 구두로의 월세 인상 통보에 대해 제가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2. 계약서 상에는 보증금에서 일부 청소비를 제할 수 있다고 나와는 있지만, 800불이란 돈을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요? (특히, Carpet Cleaning 부분은 수긍이가지만 Paint 비용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비용이라서요..)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8-09-11 13:38
렌트비를 올릴려면, 최소한 notice 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페인트나 카펫 크리링은 normal wear and tear 일 경우엔 세입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읍니다.
이사 간다고 30 day notice 를 주고 이사 나온 후 21일 안에 아무런 security deposit deduction 항목을 주지 않으면 small claims court 에 가서 받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페인트나 카펫 크리링은 normal wear and tear 일 경우엔 세입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읍니다.
이사 간다고 30 day notice 를 주고 이사 나온 후 21일 안에 아무런 security deposit deduction 항목을 주지 않으면 small claims court 에 가서 받도록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