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불법체류자 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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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비지니스를 운영하는데요..
I.R.S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직원중에 한명이 신분이 워킹퍼밋이 없는 유학생으로 제너럴메니저가
알면서 뽑았고 저는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을한지는 6개월정도 됐구요.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W-9으로 지급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저의 책임인지 만일 불법으로 판정되면 벌금이 어느정도인지
대충적으로라도 도움글 부탁드립니다........
너무 황당하고 난감하네요...
I.R.S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직원중에 한명이 신분이 워킹퍼밋이 없는 유학생으로 제너럴메니저가
알면서 뽑았고 저는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을한지는 6개월정도 됐구요.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W-9으로 지급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저의 책임인지 만일 불법으로 판정되면 벌금이 어느정도인지
대충적으로라도 도움글 부탁드립니다........
너무 황당하고 난감하네요...
작성일2008-11-29 12:06
IRS라면 cash로 줬다는것 입니까? employer/employee tax 물로 penalty + late fees 등등 내지 않을까요? USCIS 라면 상황이 아주 달라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