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차 사고 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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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월에 차사고로 병원에 입원 수룰 치료후 이젠 거의 다 나아서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가해자 보험금($100,0000)으로는 수술비 카바도 안됩니다.
변호사께서 이제 이사건을 마감하는 싸인을 하자고 하시는데요.
그쪽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정신적 보상비를 요구하는것이 불법인가요?
그런데 가해자 보험금($100,0000)으로는 수술비 카바도 안됩니다.
변호사께서 이제 이사건을 마감하는 싸인을 하자고 하시는데요.
그쪽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정신적 보상비를 요구하는것이 불법인가요?
작성일2008-11-23 18:10
피해자는 법적으로 치료비는 물론
일을 못해 못번 봉급까지..그리고
모든 교통비용 또 정신적 피해보상 까지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일을 못해 못번 봉급까지..그리고
모든 교통비용 또 정신적 피해보상 까지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상대바의 보험액수가 $100,000 에 한정되 있을시엔
가해자의 자산( Asset )이나 직장 (Income Potential)
에 의거해 소송을 제기 합니다만..
만약 피해자가 배상능력이 없다면
적당선에서 종결 시킵니다.
가해자의 자산( Asset )이나 직장 (Income Potential)
에 의거해 소송을 제기 합니다만..
만약 피해자가 배상능력이 없다면
적당선에서 종결 시킵니다.
고로..피해보상은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허나
수술비가 많을때는..
님의 보험중 "Under Insured Motorisst" Provision
에 의거해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Good Luck !!
수술비가 많을때는..
님의 보험중 "Under Insured Motorisst" Provision
에 의거해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Good Lu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