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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곽재혁 | 작성시간:11.16.08)-한국일보
질문:미국으로 송금하는 문제나 한국의 재산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요?
예로 송금 한도액이 어떻게 바뀌고, 한국의 부동산 처분시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요?
답:
일단 영주권자가 되시면 송금시에는 제약이 없지만
(투명한 돈일경우,특히 세금관련 문제없는경우)
가능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비거주자 통장을 만드시는게 좋을듯합니다.
현재 한국법상 일정액이상의 돈이 미국으로 올시에는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인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은행구좌에 $10,000이상이 입금되면
자동으로 IRS에 통보됩니다
(출처만 확실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TARP라
불리우는 연방구제자금을 받게되는 은행들은 연방정부의
직간접 통제를 받게 될겁니다. 이에 주의요망).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기의 재산은 해외에 이주한시점부터
(주로 영주권을 받고 거주여권을 받은후 해외거주민으로 한국영사관에 신고한시점)
3년내에 반출이 가능하지만 여기에도 증여세나 상속세등
한국내에서의 세금문제를 해결하셔야 가능합니다.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세금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의 예금계좌가 $10,000이상일 경우는 전부
개설연도 다음해 6월 까지 미국의 IRS에 신고하고
예금으로 발생한 이자소득
(한국에서 원천징수하는 13.2%외의 기타 미국에서
추징하는 이자에관한 세금이 있을수 있음)과
환차익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경우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미국으로 송금하는 문제나 한국의 재산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요?
예로 송금 한도액이 어떻게 바뀌고, 한국의 부동산 처분시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요?
답:
일단 영주권자가 되시면 송금시에는 제약이 없지만
(투명한 돈일경우,특히 세금관련 문제없는경우)
가능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비거주자 통장을 만드시는게 좋을듯합니다.
현재 한국법상 일정액이상의 돈이 미국으로 올시에는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인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은행구좌에 $10,000이상이 입금되면
자동으로 IRS에 통보됩니다
(출처만 확실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TARP라
불리우는 연방구제자금을 받게되는 은행들은 연방정부의
직간접 통제를 받게 될겁니다. 이에 주의요망).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기의 재산은 해외에 이주한시점부터
(주로 영주권을 받고 거주여권을 받은후 해외거주민으로 한국영사관에 신고한시점)
3년내에 반출이 가능하지만 여기에도 증여세나 상속세등
한국내에서의 세금문제를 해결하셔야 가능합니다.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세금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의 예금계좌가 $10,000이상일 경우는 전부
개설연도 다음해 6월 까지 미국의 IRS에 신고하고
예금으로 발생한 이자소득
(한국에서 원천징수하는 13.2%외의 기타 미국에서
추징하는 이자에관한 세금이 있을수 있음)과
환차익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경우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작성일2008-12-0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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