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에서 송금한 후 세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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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정리하고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미국으로 송금을 하면 미국에서 또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아시는분의 고견을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의 부동산 구입시는 영주권자였고, 그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아시는분의 고견을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의 부동산 구입시는 영주권자였고, 그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작성일2008-12-06 10:19
상식으로는 그돈이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오는것인데 예를 들어 제가 한국은행에 저금해두었던 돈을 미국으로 갖고오는경우가 되겠죠. 그럴경우, 그돈이 어떻게 생겼나에따라서 세금이 달라질듯한데, CPA 한테 물오보심이 좋을듯. 저도 알고싶네요.
판값에서 산값과 매매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지요?
이 부동산을 1년이상 가지고 계셨다면 이익의 15%를 세금으로 내시는 게 원칙입니다
주세금은 각 주마다 다르고요
이미 내신 세금은 foreign tax credit 으로 공제
이런 문제는 흔히 더 검토해야 될 내용이 많으므로
이 부동산을 1년이상 가지고 계셨다면 이익의 15%를 세금으로 내시는 게 원칙입니다
주세금은 각 주마다 다르고요
이미 내신 세금은 foreign tax credit 으로 공제
이런 문제는 흔히 더 검토해야 될 내용이 많으므로
잘 아는 분의 도움을 받으세요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의 세금보고는
worldwide income 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의 세금보고는
worldwide income 을 대상으로 합니다